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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증여세 불복 기각 '70억 납부' 신격호 회장 기부 롯데제과 주식 대상…퇴직임원 선임,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방글아 기자공개 2018-07-31 10:20:00

이 기사는 2018년 07월 30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어겨 6년 전 감면받은 증여세 혜택을 70억원 가까이 토해내게 됐다.

롯데장학재단은 국세청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과세에 나서자 불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현재 연부연납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장학재단은 2012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롯데제과 주식 2만 6800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 처분을 받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불복에 나섰지만 지난달 기각 판단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6~7월 진행한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2년 재단에 그룹 계열사 퇴직 임원 2명이 이어 나란히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잡아내면서다.

당시 재단 이사회는 신 이사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신 이사장 취임 이후 선임된 두 이사는 각각 롯데케미칼에서 임원을 달고 퇴직한지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홍모 이사, 황모 이사로 확인됐다.

그런데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건을 위반할 경우 일반공익법인으로 간주돼 그해 성실공익법인으로서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신 명예회장이 재단에 기부한 롯데제과 주식 2만 6800주가 과세 대상이 됐다. 일반공익법인이 기부받는 계열사 주식은 지분의 5%(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증여세가 감면되는데, 그해 신 명예회장의 증여로 재단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종전 6.81%에서 8.69%로 상승했다.

과세액은 68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 대상인 롯데제과 주식 2만 6800주는 현재 증권시장에서 주당 15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 과세 처분 과정에서 최고 65% 세율에 이르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적용된 결과다.

재단은 2012년 선임된 홍모 이사와 황모 이사는 신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과세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 6월 말께 결국 기각 판단을 받았다.

상증세법은 국세기본법과 비교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었다. 퇴직한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국기법과 달리 상증세법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재단은 부과받은 관련 세금 중 일부를 이미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관계자는 "연부연납 제도를 적용받아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됐다"며 "작년에 일부를 냈고, 남은 것은 차차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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