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은 오너였는데" 유탄 맞은 임직원 [증권사 고액연봉 공개]개정안 취지는 재벌家 과다 보수 감시...선의 피해자만 양산 우려
민경문 기자공개 2018-08-22 10:49:5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1일 11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발단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이었다. 당초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키로 한 것. 하지만 법적 미비점을 악용해 재벌총수와 2~3세들이 등기임원에서 사퇴하는 폐단이 발생했다.대기업 주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등기임원 보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2015년 초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상위 5명에 해당하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성과보수가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었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기임원에서 사퇴한 재벌총수가 과도한 연봉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점이 반복돼 왔다"며 "이들 고액연봉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소득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통과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열렸다. 국내 증권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수긴 하지만 수십억원 고액 연봉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심도를 반영하듯 미디어도 실명 공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목을 받은 사람들은 '오너'도 '특수관계인'도 아닌 평범한 임직원들이었다. 사장보다 보수를 많이 받는 모 증권사 차장의 경우 연봉 공개를 넘어 신상이 털리는(?) 수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나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하기도 한다.
증권사 IB 관계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일부 오너들에 대한 '정화 효과'보다는 떳떳하게 열심히 돈을 번 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연봉이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직원들은 '질투'를 넘어 '좌절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단장보다 일부 1군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듯이 어느 조직이건 '스타플레이어'는 필요하다"며 "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경우 동기 부여보다는 내부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연봉 공개가 당초 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시장 관계자는 "지분율이 100%면 모를까, 일부 지분만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너들이 과도한 연봉을 받는 건 여타 주주들에 대한 배임일 수 있다"며 "결국 등기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오너와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만 연봉을 공개하는 편이 보다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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