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간 IB 소개영업 가능해지나 금융위 "복합점포와 지점간 수익분배, 규정 위반 아니다"
원충희 기자공개 2018-09-12 10:13:2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1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덕분에 은행 일반지점이 복합점포에 IB딜을 소개해주고 인센티브를 받는 '피셰어링(Fee-Sharing)'이 가능해졌다. 기업·투자금융(CIB) 특화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부수업무 등록만 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금감원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는데 있다.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복합점포가 IB 소개영업을 해준 은행 일반지점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금융투자업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IB딜 소개영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지점 간에 분배해도 문제없다는 의미다.
이번 유권해석의 수혜자로 꼽히는 곳은 CIB센터 등 CIB특화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은행그룹이다. 은행 일반지점의 소개를 받아 딜 소싱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금융, BNK금융 등이 CIB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CIB센터에 은행, 증권 인력들을 상주시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IB센터가 일반지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언뜻 은행지점 간의 수익분배처럼 보이지만 사실 증권이 은행에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구조다. CIB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은행, 증권 직원들은 업무를 공유하진 않는다.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할 뿐 업권 간에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를 두고 있다.
은행 일반지점이 소개해준 IB딜은 CIB센터의 증권사 직원이 맡아 처리하고 거기서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은행지점에 제공하는 형태다. 결국은 은행·증권 간의 수익분배인 셈이다. 은행 입장에선 본연의 업무 외 수익을 얻기 때문에 금감원에 부수업무 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금감원이 이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복합점포 내 피셰어링에 대해서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
앞서 KB·신한금융은 WM 복합점포에서 은행고객이 소개영업을 통해 증권사 상품을 구매할 경우 양사가 수수료를 일정비율로 나눠 갖는 피셰어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부수업무 등록을 신청했다. 성과지표(KPI)에만 반영해주는 더블카운팅과 달리 소개영업을 통해 은행에 현금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증권과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이 소개영업을 통해 증권사와 수수료를 나눠가질 경우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됐는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증권사의 수익성 하락도 지적했다. 감소한 수수료 수익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셰어링 등록에 앞서) 당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직 은행들이 보완자료를 다시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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