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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경영진 자격 사후확인 방안 중장기 검토 자문기구 권고 초안 검토, 현행 사후 접수·보고 방식 유지

김선규 기자공개 2018-09-18 10:08:45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4일 13: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경영진 자격을 사후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 자칫 관치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 경영진 자격을 사후에 확인하는 안이 포함돼 있는 임원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경영진 후보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게 될 경우 자칫 관치금융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중장기 과제로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현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장기로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최종 후보를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TF 초안에서는 임원 적격성 심사 도입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감독기관의 신뢰성 및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나 아직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대상인 금융기관 임원의 수를 감안할 때 감독당국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사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소유규제가 존재하고 타인의 금전을 수탁하는 금융회사의 대리인 위험을 낮추기 위해 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 최종후보에 대한 사후심사 권한을 갖는 법안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을 개정해 사후보고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후보 심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회사로부터 최종 후보에 대해 사후 보고만 받았던 것을 사후 심사 참여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반발이 심하고 TF 초안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를 권고하고 있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공감대과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는 금융회사의 통제·지배기능을 수행하는 이사, CEO 등 주요 직책들에 대한 적격성 요건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선임을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U와 캐나다에서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CEO, CFO 등 주요 임원 후보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심사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감독당국이 최종 후보자에 대한 접수와 사후보고만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문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TF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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