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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운용, 신설 수탁자책임위원회 역할은 의결권행사·관여활동·이해상충 문제 등 논의…서스틴베스트와 의결권자문계약 체결키로

이효범 기자공개 2018-09-19 14:18:34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7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최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했다. 기존 의결권행사를 담당하던 위원회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자산운용은 앞으로 수탁자책임위원회를 통해 주요한 의결권에 대한 찬반을 비롯해 다양한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던 한화자산운용이 기존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주주관여 활동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한 것과는 다를 양사이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당분간 다른 주주활동보다는 의결권 행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자문한 기관은 서스틴베스트이다. 향후 서스틴베스트와 의결권 자문계약을 맺고 의안분석 보고서도 제공받을 계획이다.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종목 분석 담당자의 의견을 기초로 운용담당임원 또는 주식운용부서장이 우선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한다. 안건이 수익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열어 찬반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총 78개 법인을 대상으로 485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총 10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 반대율은 2.06%로 나타났다. 이는 더벨이 같은기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던 총 9개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대율인 9.8%에 비해 낮은 수치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낮은 반대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됐던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 안건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분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반대의견이 우세했던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의결권 행사 외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주주관여 활동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기업과의 소통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주주관여 활동 추진 여부와 함께 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한다.

세부적으로 △자료의 추가 제출 요청 △회사의 입장 및 향후 계획 설명 요청 △우려사항에 대한 당사의 의견 전달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전개해 나갈수 있다.

이밖에도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주주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해상충 문제는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인 준법감시인을 비롯한 컴플라이언스 조직에서 담당하지만 이와 관련한 주요 사안은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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