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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의 다목적 카드 '판토스 지분매각' 보유지분 7.5%, 1000억 안팎 확보 관측…㈜LG 지분 상속 등 활용 가능

심희진 기자공개 2018-10-08 08:22:06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5일 11: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 아버지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물려받는 일이다. 지난 8월 기준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6.12%로 숙부인 구본준 부회장(7.57%)보다 뒤쳐져있다.

LG그룹의 판토스 지분 매각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 탈피 외의 '다목적 카드'로 보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구 회장은 보유 중인 판토스 지분을 미래에셋대우에 넘기는 대가로 약 1000억원을 확보한다. 업계에선 해당 자금이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상속세가 9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LG 지분을 활용해 주식담보대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6월 구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LG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직에 선임됐다.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4세 경영시대를 열었다.

구 회장이 최고경영자에 오르면서 오너십의 한 축인 지배력 강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졌다. 완벽한 1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인사를 통해 구 회장은 그룹 의사결정 라인의 최정점을 꿰찼다. 이제 남은 것은 소유 체제다.

㈜LG 최대주주는 여전히 고 구본무 회장(11.28%)이다. 구 회장은 6.24%를 지닌 3대 주주다. 구본무 회장 재산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 회장이 대부분의 ㈜LG 지분을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회장의 당면과제는 지분 상속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 사망 전후 2개월 간의 주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또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이 붙는다.

지난 5월 ㈜LG의 종가(약 8만원)를 기본값으로 두고 추가 할증 요인 등을 감안하면 구본무 회장 보유지분 가치는 1조8000억원가량이다. 상속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율은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구 회장이 아버지 지분을 전량 상속받는다고 가정할시 총 90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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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토스는 구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는 데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꾸준히 거론돼 온 계열사다. LG상사의 자회사기 때문에 그룹 지배구조 측면에서 구 상무가 지분을 들고 있지 않아도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오너일가의 지분율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구 회장은 최근 판토스 지분 전량(7.5%)을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키로 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판토스의 자산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구 회장이 확보하게 될 현금은 약 1000억원이다. 업계에선 해당 자금이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이어받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속세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 회장이 보유 자산을 추가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판토스 다음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산은 ㈜LG 지분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식담보대출이다. 구 회장 보유지분 가치는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4430억원 수준이다. 통상 주식담보인정 비율이 50~70%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0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구 회장 지분에 질권이 거의 설정돼있지 않다는 점도 주식담보대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주식담보대출은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도 지장 없다. 구 회장이 가족 회의를 통해 새로운 LG그룹 수장으로 정해진 만큼 지배력 강화를 위해 오너일가의 대대적인 재산 증여가 이뤄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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