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암호화폐 제도화, 연내 성사 가능성 주목 국회 정무위, 11월 특위 구성…정부는 입장 변화 없어

안경주 기자공개 2018-10-17 08:23:38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5일 1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국내 ICO(암호화폐 공개) 허용 등을 둘러싼 논의가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제도화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제도화가 연내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다음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형태로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ICO 전면금지에서 혀용으로 바꾸는 등 암호화폐 정책에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 위원장은 지난주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11월 중에 위원회 내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이 특위 구성이란 카드를 꺼낸 것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초 암호화폐 논란이 일단락된 이후 수개월간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11월 중에 ICO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내에서 ICO가 금지돼 있지만 편법으로 대행하는 업체도 있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ICO에 대한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논의 수준에서 그칠 수 잇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오히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 가 가지고 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비해 피해는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ICO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전면금지 방침만 내려진 상태다. 지난해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몰아치면서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국회 주도로 암호화페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국회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권에선 국회 주도로 특위가 구성되면 ICO를 포함한 암호화폐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등 정부 부처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규율체계 등 제도화에 필요한 합의를 빠른 시일 안에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금융권 관계자는 "특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알 수 없지만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해 온 금융당국의 참여가 예상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암호화폐 제도화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며 "(암호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국회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정부가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특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암호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연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여전히 ICO에 대해 부정적이고 국제적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선 금감원이 실시한 ICO 실태 파악 결과가 나오더라도 암호화폐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주도로 특위가 구성돼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가 마지못해 참여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태도를 봤을 때 (정부와 국회간)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며 "암호화페 제도화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