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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차기 리더는]한목소리 못내는 우리은행·과점주주 사외이사서로 다른 이해관계...후보군 선정범위·겸임체제 여부 등 이견

김선규 기자공개 2018-10-25 08:33:55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4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이사회가 지주사 회장 선임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는 자연스러운 경영권 승계를 바라고 있지만, 과점주주 사외이사는 손 행장을 여러 후보군 중 한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 후보군 선정 범위, 회장과 행장 겸임체제 여부 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 회장 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과 후보군 선정 범위 및 자격 요건, 예금보험공사의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선 계획을 확정 짓기 전부터 회장 후보군 선출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회장 인선 방안을 놓고 우리은행과 과점주주 사외이사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예보의 회추위 참여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후보군 선정 범위와 기준, 겸임체제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우리은행과 과점주주 사외이사 간의 입장차이가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후보군 선정 방식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다른 금융지주사를 보더라도 지배구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사회나 회사 내부에서 파열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손 행장이 회장이 되는 것을 당연한 경영권 승계 수순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외부출신이 회장으로 선임된다면 조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는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일관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당장 지주사로 전환되더라도 은행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손 행장이 회장을 겸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손 행장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겸임체제와 후보군 선정 범위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차기 회장을 손 행장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관료출신 후보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최고경영자인 손 행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내부인사만 고집할 경우 순혈주의, 기득권 유지, 전형적인 폐쇄주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영권 승계 절차를 마친 BNK금융지주도 노조가 과도하게 이사회 활동에 개입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을 겪었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전체 노조의 의견을 왜곡해 내부출신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우리사주 지분을 이용해 주총에서 일부 임원에 대해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반면 과점주주 이사회는 관료출신까지 포함한 폭넓은 후보군 선정 범위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관료 출신을 떠나 중량감 있는 인사가 후보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과점주주 사외이사들은 중량감 있는 인사라면 그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지주사 회장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사외이사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이사회는 공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회장을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손 행장도 여러 후보군 중 한 사람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 대상이다. 손 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능력이 있다면 외부든 관료출신이든 경선에 뛰어드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했다.

모든 관료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하는 노조 입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아직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손 행장을 지지하는 행위를 두고 이사회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외이사는 "과점주주 이사회의 회장 선임 기준은 주주가치 제고에 입각한 능력과 전문성"이라며 "회장 선출의 문제는 겸임체제 여부나 후보군 선정 범위가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하느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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