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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논란]국민은행 전·현직 간부, 집행유예 선고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개인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

안경주 기자공개 2018-10-26 18:12:28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6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청탁 응시자의 서류와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금융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비리 관련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오모 인사팀장과 이모 전 부행장, 그리고 권모 HR총괄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HR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성 지원자를 배제하고 특정한 지원자를 합격시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각 전형별 심사위원이 부여했던 등급을 변경하면 전형별 합격자가 바뀌게 되는 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성 직원이 더 필요해서 남성 지원자를 더 뽑았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내용에 비춰 볼 때 특별히 남성이 더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친인척 등을 부정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그동안 있어왔던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말했다.

오 팀장 등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임의로 높여 합격시키고 반대로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은행 오 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이 전 부행장과 김 전 HR본부장, 권 HR총괄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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