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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액셀러레이터 봇물…'창업 생태계' 화수분으로 제도 시행 1년 만에 120곳 돌파, VC·바이오·제조 등 진출

김은 기자공개 2018-11-07 08:22:47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6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생 액셀러레이터 설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액셀러레이터 제도 시행 후 등록된 업체수가 120곳을 돌파하는 등 초기 기업 발굴·육성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씨에이치앤파트너스, 이그나이트이노베이터,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 크라우드베이스 등 4곳의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킥스타트인베스트먼트 등 4곳이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완료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다.

정부는 민간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11월 창업지원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1월 첫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시작으로 제도 시행 약 1년 만에 120곳을 돌파했다. 2017년 1분기 10곳, 2분기12곳, 3분기 18곳, 4분기 15곳의 액셀러레이터가 탄생했다. 이어 올해 1분기 21곳, 2분기 24곳, 3분기 16곳, 10월 4곳이 중기부 액셀러레이터에 등록돼며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현재 중기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향후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들은 벤처캐피탈 등 투자 관련 업체들뿐 아니라 컨설팅,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업종에 상관없이 기업들의 초기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효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나서는 이유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지분을 거래할 경우 투자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출자자의 참여도 부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출자자 모집이 더욱 수월하다. 정부가 진행한 출자 사업에서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들 위주로 위탁운용사(GP)가 선정됐다.

국내 1호 액셀러레이터 아이빌트세종을 시작으로 코맥스벤처러스, 스파크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매쉬업엔젤스, DSC인베스트먼트 자회사 슈미트 등이 대표적이다. 액셀러레이터들은 그간 벤처캐피탈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극초기기업(기업가치 10억~20억원 수준) 투자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 우아한 형제들, 미미박스, 스타일쉐어 등 다수의 유망 벤처기업들을 발굴해내며 영향력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국내 벤처캐피탈들도 액셀러레이터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시너지아이비투자,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등이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마쳤다.

액셀러레이터 업계 관계자는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보다는 초기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실력있는 파트너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기업에 벤처캐피탈이 후속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주면서 창업 생태계 시장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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