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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사외이사 2~3명 늘린다 16일 임추위서 논의 시작…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영향

안경주 기자공개 2018-11-16 10:30:3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5일 13: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금융지주가 사외이사를 최대 3명까지 늘린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에 견줄 만한 규모를 키웠음에도 국내 금융지주사 중 사외이사 수가 가장 적은데다 금융당국이 감사위원을 맡은 사외이사의 타 위원회 겸직을 금지하는 쪽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올해 초 진행된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에서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증원을 권고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농협금융은 이달 1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병행해 사외이사 증원 방안을 논의한다.

농협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15일 "내부적으로 사외이사 수를 2~3명 정도 늘린다는 계획"이라며 "임추위에서 사외이사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2~3명 가량의 사외이사를 한꺼번에 추가 선임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선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협금융 사외이사진은 검사 출신의 정병욱 변호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이기연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국재무학회 부회장인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농협금융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증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나선데 따른 영향이 크다.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농협금융 이사회내 일부 소위원회는 인원 추가 및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컨대 농협금융의 감사위원회는 이기연·이준행·박해식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박해식·이준행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해진·이준행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

문제는 박해진·이준행 사외이사를 대신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병욱 사외이사가 참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3명의 이사로만 축소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렇다고 유남영 비상임이사를 리스크관리위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농협측 인사가 절반을 차지하게 돼 '리스크 관리'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선 관계자는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농협금융 내부에 형성돼 있다"며 "아직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사전준비 차원에서 (사외이사 증원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외이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농협금융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를 진행한 결과, 타 금융지주사 대비 사외이사 수가 적다고 지적하고,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농협금융은 올해 3분기 기준 총자산이 416조원에 달하는 등 KB·신한·하나금융지주 등에 견줘 규모가 뒤지지 않지만 사외이사 수는 절반 수준에 그친다. 금융지주별 사외이사 수는 KB금융 7명, 신한금융 10명, 하나금융 8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타 금융지주 대비 사외이사 수가 적었다"며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도 사외이사 증권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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