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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제외' 글로벌세아, 득실은? 지주비율 하락, 3년만에 원위치…"재지정 위한 별도조치 계획 없다"

노아름 기자공개 2018-11-19 08:27:12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6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세아가 지주사 지위를 상실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글로벌세아에게 이득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시장 관심이 모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수직적 지배구조를 갖춰둔 글로벌세아가 향후 지주사 재지정을 위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공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세아는 지난 5월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글로벌세아는 2015년 11월 자산총액 및 지주비율 요건을 충족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됐다가 3년 만에 원위치됐다.

시장의 관심사는 글로벌세아가 지주사 재지정을 위한 별도의 행보를 밟아나갈지 여부로 옮겨갔다. 다만 글로벌세아의 거버넌스 현황, 자회사 지분구조 등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제외가 글로벌세아에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세아는 그간 일사분란하게 국내외 법인 수를 늘려오며 글로벌세아 아래로 다수의 자회사를 배치했다. 이로 인해 '김웅기 회장→글로벌세아→자회사 등'으로 복잡하지 않은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38곳의 관계사를 글로벌세아 아래로 수직 배치해둔 까닭에 글로벌세아는 계열사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경영투명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주사 지위 상실로 글로벌세아는 행위제한요소 해소 등 지주사 의무사항 충족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일반지주사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없으며, 지주사에는 △부채비율 충족 △자·손자회사 지분율 유지 등 행위제한 요소가 엄격히 적용된다.

실제로 그룹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주사 실익 판단은 서로 다르다. 지주사에 자·손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등 계열사 관리 역할을 맡기기 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곳도 있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계열사 기업가치 및 유휴자산 재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일동홀딩스는 지주사 성립요건 충족을 위해 일동제약 지분매입에 잇달아 나서며 지주비율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세아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 시설관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계열사와 사업연관성에 따라 매출·매입거래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인디에프를 비롯한 자회사에 지급보증 등 재무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계열사 지원 이외에도 자체적 사업을 벌이고 있어 지주사 유지 필요성이 큰 순수지주회사와는 온도차가 있다.

세아상역 관계자는 "지주사 지위 회복을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글로벌세아는 신사업 발굴과 계열사 실적관리 등에 우선 충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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