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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IPO 재개…대주주 적격성 심사 진행 하반기 코스피 상장 목표, IPO 조달금 통해 사업영역 확대

전경진 기자공개 2019-01-21 08:33:46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6일 1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상장에 도전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기업공개(IPO) 절차에 다시 돌입한다. 올해 하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상장예비심사 신청 15여일을 앞두고 최대주주가 사망하면서 모든 IPO 일정을 중단했었다. 현재 금융당국에 최대주주 사망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부터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한 후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10월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김대영 의장이 숙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존 대주주 사망 시 3개월 이내 금융위원회에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김 의장은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의 45.5%를 보유해 왔다.

지분 상속은 부인 손화자 씨에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법, 조세법, 신용정보법 등 각 법률 조항 위반 사실을 살펴 보고 아내 손씨가 최대주주로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입장에서는 최대주주 변경이 상장을 위해 조기에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때 가장 까다롭게 심사가 이뤄지는 부분이 최대주주 관련 사안들이다. 특히 최대 주주 변동은 기업의 존속성과 관련이 커 가장 예민한 심사 대상이란 평가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적격성 심사 승인후 예심 신청 역시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IPO를 '제2의 도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IPO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업 다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기한이 1월 2일까지 였지만 지난해 12월에 조기에 신청했던 이유다.

구체적으로 이지스자산운용은 IPO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이를 부동산 투자 재원으로 사용한단 계획이다. 단순힌 사업영역을 고객 위탁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직접 투자자로서 시장에 나선다.

시장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예측하지 못한 최대주주 변경 건으로 상장이 지연됐을 뿐이었다"며 "올해 안에 상장을 완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년 설립됐다. 설립 후 8년만에 약 24조원의 운용자산(AUM)을 다루는 국내 1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성장했다. 2017년말 감사보고서 기준 영업수익은 616억8022만원, 영업이익은 236억1927만원, 당기순이익은 137억462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배가량씩 커지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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