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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ESG 부담…주주총회서 목소리 키울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지배구조 C등급 중 작년 16곳 반대의견

한희연 기자공개 2019-02-07 07:25:0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31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KCGI와 한진그룹 간 불거진 이슈가 국민연금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한진그룹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들의 명단도 오르내리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의지를 밝힌 만큼 국민연금이 예년과는 달리 이들 기업에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ESG) 투자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를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지침 제 17조는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3년 3월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내에 책임투자팀을 신설하며 책임투자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며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 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한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활동을 벌일 때 이를 의식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말 기준 국내 기업은 150개에 달한다. 기금이 5% 이상 보유한 종목 중 책임투자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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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50개 기업 중 한국지배구조평가원(KCGS)의 지난 2018년 지배구조 부문 평가등급 C이하인 기업은 모두 21개였다. 이중 10% 이상 지분율을 가진 기업은 신세계푸드, SK디앤디, 대한유화, 한국콜마, 농심 ,LS, 사조산업, 효성, 동원산업 등 9곳이었다.

더벨이 이들 21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난 5년간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은 신세계푸드와 LS를 제외하고 19개 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최소 한번 이상 있었다. 신세계푸드의 경우 지난 5년간 주총에서 모두 안건에 찬성하는 모습이었고, LS의 경우 의결권 행사내역이 공시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국민연금은 특히 2018년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경우가 급증했다. 2014년엔 21개 기업 주총에서 9개 기업에만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2018년에는 16개 기업 주총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1개 기업 중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총의 비율을 따지면 2014년 42%였지만 2015년 57%, 2016년 33%, 2017년 38% 2018년 76%를 나타냈다. 특히 2018년 의결권 행사 빈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 중 반대표를 던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이사선임과 관련한 사안이 가장 많았다. 2018년의 경우 10개 기업에 이사선임 반대표를 던졌다.

이밖에 이사보수한도액 관련은 여섯 건, 정관변경에 대한 반대는 다섯 건, 감사나 감사위원회 관련 안건에 대한 반대는 네 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KCGS 지배구조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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