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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사 채권자 1년만에 조우…국면 전환 관심 원만한 협의 기대…업계 "M&A만이 살길"

진현우 기자공개 2019-03-13 08:16:18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2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창동역사가 두 번째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다. 작년 5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설명회를 연지 10개월 만에 채권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한 것이다. 생존 갈림길에 선 창동역사가 채권자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회생국면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동역사는 이달 20일 오전 도봉구민회관에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2차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다. 채무자 회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의 회생절차 진행상황과 성과, 향후 일정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채권자들도 자유롭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부여받는다.

사실 관계인설명회는 회생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임해야 할 법적 절차는 아니다.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2·3차 관계인집회와 달리, 관계인설명회는 법원이 채무자 회사의 채권 규모를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개최명령을 내린다. 창동역사는 작년에 한 차례 관계인설명회를 열었던 만큼 이번엔 자발적인 의지로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에 열린 1차 관계인설명회의 주된 화두는 인가전 M&A였다. 당시 조사위원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은 창동역사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책정했다. 창동역사가 보유한 민자역사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고, 시공사인 효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계산된 회사의 가치였다.

창동역사는 지난 2월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된 까닭에 기존 조건부 인수계약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을 예비 인수자로 최종 선정했다. 법정관리 M&A에선 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가결요건을 맞춰야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에 잔금납입을 완료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기준 완화가 필요한 현대산업개발은 인수 후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수를 결정했다"며 "지역사회 흉물로 자리잡은 창동역사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선 결국 인수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채권자들 간의 원활한 상호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선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동역사는 지난 2010년 사업주관사 부도로 공정률 27.6%에서 공사가 돌연 중단됐다. 8년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됐지만, 수분양자 5명이 작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재기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현재 창동역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을 인수자로 유치한 신규 자본으로 수분양자들의 회생채무액을 갚고 정상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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