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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턱걸이 통과…2021년 재승인 전망 '먹구름' [사면초가 홈앤쇼핑]⑥방심위 다수 제재에 점수 차감…전 대표 비림 혐의 '설상가상'

정미형 기자공개 2019-04-24 08:49:12

[편집자주]

홈앤쇼핑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과 함께 실적 악화까지 이어지면서 또 다시 대표이사 해임 요구가 들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회사로 낙하산 인사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홈앤쇼핑의 지배구조와 실적, 이사회 구성과 함께 향후 사업 전망도 같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1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앤쇼핑이 2021년으로 다가온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업체에 걸맞게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각종 방송법 위반과 제재 처분에 다음 재승인 허가 획득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홈앤쇼핑은 2016년 6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TV홈쇼핑은 정부의 인허가 사업으로, 보통 5년마다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앤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허가하고 2021년 6월 23일까지 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 671.85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을 획득하고 과락적용 항목에 대해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현대홈쇼핑 746.81점, NS홈쇼핑 718.96점, GS홈쇼핑 805.17점, CJ오쇼핑 775.58점, 공영홈쇼핑 722.78점, 롯데홈쇼핑 668.73점 등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홈앤쇼핑은 심사 기준점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다.

홈앤쇼핑 제재현황

◇방심위 제재만 49회…재승인 평가시 차감

홈앤쇼핑은 2016년 6월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적지 않은 제재를 받아 왔다. 지난 3년간 받은 제재 처분으로는 의견제시 1회, 권고 24회, 주의 16회, 경고 8회,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1회가 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받은 제재만 5회(주의 3회, 경고 2회)에 달한다.

방심위의 제재 처분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중요한 요소다. 방심위의 제재 수위와 횟수에 따라 과기부의 사업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방심위의 제재 수위는 '의견제시>권고>주의>경고>관계자징계>과징금' 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의견제시와 권고 등은 행정지도이고 주의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은 방송평가에 감점되는 법정 제재에 속하다. 법정 제재는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 징계 및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등으로 감점된다. 과징금의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10점이 차감된다.

특히 이 감점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실시하는 방송평가로 이어진다. 방송평가는 재승인 심사 기준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 지난해 4월 있었던 공영홈쇼핑과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배점이 32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로 미뤄보아 홈앤쇼핑은 지금까지 방심위의 제재로만 36점이 차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재승인 심사…'중기 상생' 방점

홈앤쇼핑은 내후년인 2021년이면 과기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승인 심사 기준은 심사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 내걸었던 조건 위주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추측된다. 재승인 심사는 과기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위원회에서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

지난 2016년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회는 홈앤쇼핑의 재승인 조건으로 △중소기업 상품(이하 중기상품) 80% 이상 편성(프라임시간대 동일) △중기상품 정액방송 편성 금지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등을 제시했다.

현재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홈쇼핑인 만큼 상품의 80% 이상을 중기상품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홈앤쇼핑은 전체 방송상품 중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2015년 80.4%, 2016년 80.3%, 2017년 80.4%, 2018년 81.2% 등으로 8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주주구성 역시 설립 초기와 같은 주주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IBK기업은행의 지분이 5% 줄고 2대 주주인 농협경제지주의 지분이 5% 늘었다. 현재 홈앤쇼핑의 지분 구조는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32.93%), 농협경제지주(20%), 중소기업유통센터(15%), IBK기업은행(10%), 소액주주(19.27%) 등으로 이뤄져 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홈앤쇼핑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과공유제, 상품대금 지급시기 단축, 상생 펀드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송 공공성 강화 노력 차원에서 올해 2월 말 준법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법심의위원회는 준법 방송 실천을 위한 각종 활동과 고객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내용 및 방송 편성, 시청자 권익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도 힘쓰고 있다.

홈앤쇼핑 그밖의제재

◇경영진 비리·프라임타임 편성비중 미달 악재도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홈앤쇼핑의 다음 재승인 심사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홈앤쇼핑을 둘러싼 채용 비리 의혹에다 방심위 외 정부기관에서 받은 각종 위반 사항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홈앤쇼핑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이사를 둘러싼 신사옥 입찰과 채용비리 사건으로 2017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신사옥 입찰 비리는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 났지만, 채용 비리와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강 전 대표는 전 인사팀장과 함께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사원 10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2년간 홈앤쇼핑은 4건의 제재 처분이 발생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에는 2017년 중기상품 프라임타임 편성비중 미달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과 방송발전 지원 실적 미달 등으로 과징금 45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다만 다음 재승인 심사에서 이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부 심사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 오르는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강 전 대표의 혐의 같은 경우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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