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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드디어 매각되나 매각기일 10여일 앞두고 인수자 등장…이행강제금 '철퇴' 피할 듯

김선호 기자공개 2019-05-09 11:40: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08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기일을 1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인수자를 찾는 데 성공해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IB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이 새주인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다. 롯데쇼핑으로선 매각기일을 넘길 시 일 최대 1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위기였으나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롯데쇼핑이 신세계가 운영하던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4월 '독점 방지'을 위해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2017년부터 10여차례의 공개 입찰, 33차례의 개별업체 접촉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인천점과 부평점 감정평가액은 당초 2299억원, 632억원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50%까지 인하에 나섰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으로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매각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건 탓이다. 인천 상권에 롯데백화점이 신세계 인천터미널점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코아아울렛 등 복합쇼핑몰 등 경쟁이 치열해 유통 사업자에겐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이 지연되자 백화점으로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매각해야 된다는 조건을 해지할지를 놓고 이달 말 전원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었다. 최근 인수자가 나타남에 따라 공정거래워원회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에서는 매각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이나 인수가 이뤄지기 전 외부에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계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민감한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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