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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운용, 퇴사직원 이연성과급 '갈등' 급여체계 불만 퇴사 증가…메리츠 "법률검토 결과 문제 소지 없다"

최필우 기자공개 2019-05-30 13:00: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8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자산운용이 퇴사 직원들의 이연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이탈 직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이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마쳐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메리츠자산운용 임직원 6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한해 퇴사한 인력은 9명으로 파악됐다. 메리츠자산운용 직원수가 50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30%에 해당하는 인력이 이탈한 셈이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라자드자산운용 시절부터 한솥밥을 먹었던 이른바 '존리 사단' 펀드매니저 5명중 3명도 최근 퇴사를 선택했다. 키맨들이 잇따라 퇴사하는 데에는 급여 체계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직원들의 경우 업계 최저 수준의 기본급을 수령한 데다 승진할 때 기본급 인상이 아닌 이연성과급을 늘리는 식의 계약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

퇴사자 일부는 메리츠자산운용에 이연성과급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이연성과급을 늘리는 메리츠자산운용의 계약 방식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해 성과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이연성과급 제도를 임직원 급여를 낮추는 데 악용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연성과급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예기치 못한 임금 삭감이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다수 임직원이 이연성과급을 메리츠자산운용 펀드로 지급받은 것도 불만이 증폭된 요인이다. 자산운용사가 이연성과급 일부를 펀드로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승진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펀드로 지급받은 셈이다. 게다가 일부 퇴사자와 달리 이연성과급 잔금을 이미 지급받은 퇴사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메리츠자산운용 퇴사자는 "메리츠자산운용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타운용사와 비교해봐도 합리적인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며 "성과 보상보다 임직원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계약에 불만을 가진 퇴사자들이 뜻을 모아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리츠자산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존리 대표가 이연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연성과급을 자사 펀드로 지급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왔기 때문이다.

일부 퇴사자가 이연성과급 잔금을 이미 수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임직원의 직급과 역할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관련 계약들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급여 계약에 불만을 가진 퇴사자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며 "급여 체계를 공개할 순 없지만 직급과 직책별로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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