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이호진, 흥국금융 '의결권제한' 피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징역 6개월 확정…금고 1년 미달, 제재대상 안돼
원충희 기자공개 2019-06-26 15:06:20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4일 11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6개 금융계열사(흥국금융) 의결권제한 조치는 피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위반행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전에 발생한데다 '금고형 1년 이상'에 미달한 탓에 딱히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지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횡령·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조세포탈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중 하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32조상 금융사 최대주주가 공정거래법, 금융관계법령,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면 금융위가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지분 10% 내로 최대 5년까지 의결권행사 제한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최악의 경우는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일단 심사대상이 되느냐, 위반행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인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맞는가를 두고 판단한다"며 "이 전 회장의 경우 심사대상은 맞지만 위반행위 시점과 실형기준에서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 전 회장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그는 흥국생명(지분율 56.3%), 흥국증권(68.75%), 고려저축은행(30.5%)의 최대주주이며 이들 회사를 통해 흥국화재, 흥국자산운용, 예가람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에서 최다출자자 1인이며 최다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흥국금융 계열사들의 소유구조는 이 전 회장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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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시점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금융위 종전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감안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2011년 1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에 실시됐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를 수용한다 해도 의결권제한 처분을 내릴 근거가 되진 못한다. 금융사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심사대상과의 거래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조치는 취할 수 있으나 의결권제한 등 직접적인 조치를 내릴 만한 수준의 형벌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법 양형기준상 징역이 금고형보다 더 중한 처벌이긴 하나 징역 6개월을 금고 1년 이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법원도 이 전 회장이 조세포탈 수익(약 7억원)을 국고에 반환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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