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결국 상장폐지 절차 밟는다 기심위 "상장심사 서류, 허위기재로 판단"…내달 최종 의결
민경문 기자공개 2019-08-27 08:22:32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6일 19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한국거래소는 26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상장심사서류 내용이 허위기재됐다고 판단했다. 상장심사서류 제출 당시 회사 측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신장유래세포인 점, 미국 임상 3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임상은 2018년 7월 진행됐다는 점 등을 허위기재로 받아들였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을 인지 못한 점은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 이내인 내달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안전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합성을 검토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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