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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공모형 상장리츠 가능했던 배경은 국토부·금융위, 간주부동산 한도 폐지… 1호 재간접형 리츠 기대감↑

진현우 기자공개 2019-09-02 14:17:0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9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리츠운용이 두 번째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인 공모상장 리츠(REITs)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상장 리츠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상장 규정을 완화한 뒤 이뤄지는 첫 사례임과 동시에 수익증권을 자산으로 하는 재간접형 리츠로 주목받고 있다. 농협리츠운용은 내달 증권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IPO 작업에 착수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리츠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관리형 리츠(REITs)' 영업인가를 허가받았다. 농협리츠운용은 서울스퀘어와 잠실SDS타워 등의 수익증권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NH공모상장 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하반기 중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협리츠운용이 하우스 두 번째 투자 프로젝트로 공모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게 된 배경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까다로웠던 상장 규정의 허들(Huddle)을 완화시켜준 덕택이다. 공모상장 리츠는 사모(Private) 리츠와 달리, 상대적으로 조달 코스트(Cost)가 높고 상장 전제조건이 많아 그동안 시장의 외면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실제 리츠는 공모 형태의 자금조달이 원칙이나, 국토교통부가 공모리츠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 일정 비율 이상 들어오면 공모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줬다. 이로 인해 사모 리츠가 당연시되는 경향성이 생겼고, 당초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에 투자하게끔 한 리츠의 도입취지도 덩달아 무색해졌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공모상장 리츠의 IPO조건을 개선하는 데 협의를 하면서 홀대받던 공모상장 리츠에 업계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특히 간주부동산 한도를 기존 20%에서 아예 폐지한 게 결정적 변화였다. 기존에 공모리츠가 상장하려면 실물 부동산을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농협리츠운용이 공모상장 리츠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간주부동산 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농협리츠운용은 실물부동산이 아닌 다른 리츠(REITs) 회사의 수익증권과 우선주 등 간접주식 형태의 부동산으로도 자산을 구성할 수 있게 되자, 공모상장 리츠에 나서게 됐다. 현재 서울스퀘어와 강남N타워, 잠실SDS타워의 수익증권과 우선주를 매입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상장 이후엔 수익증권뿐만 아니라 필요시 실물자산도 매입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간주부동산 한도 폐지 외에도 비개발 위탁관리형과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경우엔 1차 관문이었던 상장예비심사를 밟지 않아도 됐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종전에 주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공모 리츠펀드에만 주게 한 것도 큰 변화였다. 사모 리츠펀드의 경우 내년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이에 대한 반사 효과는 자연스레 공모 리츠펀드가 누리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농협리츠운용은 농협금융지주가 작년에 자본금 300억원을 갖고 설립했다. 농협리츠운용이 하반기 IPO를 추진하는 리츠는 까다로웠던 상장 규정 제한이 풀리면서 진행되는 첫 번째 재간접·위탁관리형 리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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