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J, 보호예수 기간 늘리며 IPO 흥행 만전 최대주주·경영진 보호예수 2년6개월…오버행 이슈 완화
이지혜 기자공개 2019-09-25 13:57:23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4일 18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엔제이(KNJ)가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기간을 자발적으로 늘렸다. 소재업종이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는 만큼 주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KNJ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공모주식 수는 87만5472주로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된다. 희망공모가액은 8400~1만1000원이며 최저가액 기준 모집총액은 73억5396만원이다.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KNJ의 IPO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최대주주인 심호섭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이 보호예수기간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은 모두 KNJ의 임직원들이다.
보호예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해민, 원종화씨는 각각 KNJ의 전무를 맡았고 여순재, 배기환씨는 상무를, 서재훈씨는 이사를 맡고 있다. 심 대표가 19.32%로 KNJ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 정 전무와 여 상무가 각각 4%대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임원은 0~1%가량 보유하고 있다. 공모 후 주식 기준 31.60%에 해당한다.
심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의 보호예수 기간은 모두 2년 6개월로 규정보다 훨씬 길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상장 시 최대주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기술성성장기업 등 특별한 경우에는 1년가량만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이밖에 지분 12%가량(70만 주)을 보유한 개인주주 2명도 6개월을, 전문투자자로 참여한 신한금융투자와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는 3개월을 보호예수 기간으로 잡았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 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 요소다. KNJ는 상장 이후 유통가능 주식 수가 우선주는 0.43%(2만5000주), 보통주는 47.37%(277만7168주)다. 통상적으로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는 20~30%면 적은 편, 50~60% 이상이면 많은 편으로 여겨진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공모주에 투자할 때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도 유통가능 주식 수 등 수급 관련 요소를 먼저 살펴본다"며 "KNJ는 규모에 비해 유통가능 주식 수가 많은 편은 아니며 경영진이 보호예수 기간을 자발적으로 늘리면서 한국거래소도 만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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