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용인 뉴스테이, '일조권' 갈등에 난항 경기도 교육청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번주 내 판결
고진영 기자공개 2019-10-02 09:51: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1일 08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첫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힐스테이트 용인'이 일조권 문제로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그간 사업지 인근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운동장 절반 이상이 그늘에 가려진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갈등이 가라앉지 않자 교육청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용인의 임대 리츠인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김앤장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다투고 있다. 현재 2차 변론까지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인용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힐스테이트 용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4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사업주체는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동남개발 등이 주주인 동남현대 리츠로, 한국자산신탁이 자산관리를 맡고 있다.
규모는 지하 6층~지상 39층, 총 13개 동에 1950가구의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된다. 용인시 최초의 뉴스테이일뿐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이 처음 공급하는 뉴스테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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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파트가 삼가 초등학교와 방음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어지다 보니 공사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소음과 분진 등이 심하다며 불만이 제기돼왔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 크레인이 운동장을 침범해 안전문제 역시 불거졌다. 더욱이 완공 후 일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갈등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대응을 위해 '삼가초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리츠 측은 학부모들에게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정싸움을 진행하게 됐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절차상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용인은 2016년 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7년 적용된 교육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교육청으로서는 이듬해 시행이 예정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일조권 등을 살펴 보완하라는 의견제시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런 검토를 하지않고, 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에 와서야 민원이 제기됐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힐스테이트 용인은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사업 과정에 잡음이 많았다. 토지매입 이후 각종 분쟁과 기반시설 인허가 이슈 등이 불거졌다.
2017년에는 이 사업의 애초 시행사이자 리츠 참여 주주인 동남개발이 협력업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협력업체 선정 권한이 없는데도 현장 식당, 조명, 홍보차량 등 10여개 업체로부터 계약을 담보로 약정금을 받아 민·형사 소송 위기에 부딪힌 것이다. 이후 동남개발이 자체자금으로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업은 겨우 위기를 넘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힐스테이트 용인은 2017년 3월이었던 착공일자가 미뤄져 작년 2월에서야 첫삽을 떴는데 이번에는 일조권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리츠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방안을 추진해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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