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수익 기준 오류…매출 100억 과대 기록 바이오CMO 사업 회계처리 기준위반 제재 뒤늦게 알려져…KBCC 입찰 영향은 없을 듯
서은내 기자공개 2019-10-17 08:05:38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08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이넥스가 바이오 위탁생산 사업 부문의 매출, 이익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과징금 조치를 받고 지난해 지정 감사인 적용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바이넥스는 주력 생산시설인 송도 KBCC(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한이 끝나고 새로 후보업체들과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 중이다. 회계 처리 위반 사실이 전해지며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향방이 주목된다.1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잘못된 회계 처리로 2012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100억원 가량 매출을 높여 인식하는 등의 회계 기준을 위반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과징금 4억원을 지난해 4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감법에 따라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해 금감원이 지정한 삼정회계법인으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했다.
이는 바이넥스가 2016년 금감원의 테마감리 대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려진 조치다. 회사가 회계상 수익을 잡는 기준에 있어서 바이넥스는 '투입법'에 따라왔으나 금감원은 '산출법' 처리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산출법에 따라 새로 수익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바로 잡으면서 바이넥스는 2012년~2016년 까지, 5개년치 사업보고서의 손익 지표를 수정해서 재작성해야 했다.
재무제표를 전면적으로 다시 소급해서 수정 작성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 잡는다고 할 때 통상 금액이 유의미한 수준을 넘지 않으면, 오류가 감지된 때 바로 오류만큼 당기 손익으로 한번에 반영할 수 있다. 혹은 오류로 인해 영향 받는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란 항목을 활용해 재무제표 중 자본변동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변화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전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 작성했다는 것은 오류로 바로잡아야할 금액의 크기가 일정 기준치를 넘어섰고, 질적으로도 오류 개선의 의미가 큰 경우다. 수익, 즉 매출의 인식은 회사의 회계처리 가운데에서도 사업과 직결된 핵심 부문이다.
바이넥스의 정정 전후 매출 등 손익 지표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넘게 통산 매출액을 95억원, 영업이익을 70억원, 당기순이익을 61억원씩 금감원이 정한 기준보다 높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누적 손익지표가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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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의 최근 반기보고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는 해당 제재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 과징금 3억8800만원과 지정 감사인 계약 체결 내용도 나와있다.바이넥스는 수정 공시 사유로 "2012년 말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했다.
이같은 사실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바이넥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연)이 주관하는 KBCC 사업에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 "공공계약에 입찰하는 업체로서 입찰 자격 혹은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다.
회계 처리를 바로 잡으면서 손익이 정정된 부분은 바이넥스 사업 중 KBCC를 통한 사업인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부문이다. 바이넥스는 CMO와 케미칼제조판매를 사업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매출 등 이익 지표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했을 때보다 높여 기록했다는 점이 공공 사업을 수행 중인 상장업체로서 신뢰성을 떨어뜨린 요인이 된 셈이다.
다만 현재 생기연의 KBCC 공개입찰 업체들의 평가 기준 규정을 놓고 보면 바이넥스의 회계 위반 조치는 재입찰 자격 혹은 평가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평가 항목 중 '기업 윤리' 기준에 금감원 제재사항은 언급돼 있으나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로 국한돼 있다. 바이넥스는 공시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회사가 적합치 않은 회계기준을 적용해오다 금감원 권고사항에 맞춰 매출 인식을 바로잡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처리 위반이 어떤 의도적 부정이 아니라 회계 추정 오류에 의한 것"이라며 "회계처리 위반이 입찰 자격에는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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