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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당국, 'CDS ABCP' 편입 MMF '줄다리기' [Policy Radar]최근 제재심 논의, 운용사 공동대응…"제재 낮추는 것 목표 아냐"

서정은 기자공개 2019-11-11 08:10:51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8일 1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담보기업어음(ABCP)을 담은 자산운용사의 제재수위를 놓고 금융당국이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은 MMF에 위험자산을 편입한만큼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운용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운용사들은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해주겠다는 의견마저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CDS 연동 MM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이번 제재심 내용을 토대로 추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인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재심에서 논의한 사안은 과거 카타르국립은행(QNB) 예금 관련 ABCP 부실 우려에서 촉발된 건이다. 2018년 8월 경 터키발 무역분쟁 우려가 번지면서 리라화 폭락 등이 발생했고 QNB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운용사들이 해당 ABCP를 MMF에 편입해 운용한 관행이 드러나면서 MMF시장은 펀드런에 휩싸였다.

이후 금융당국은 해당 운용사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CDS와 연계된 유동화 증권을 MMF에 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재 대상에 오른 운용사만해도 약 16곳에 달한다. MMF는 환매가 빠르고 안정적인 상품 특성상 만기 1년 이내 국공채나 기업어음 등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금융당국은 위험성이 높고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MMF에 편입했다는 점을 제재 근거로 들고 있다.

운용사들은 제재 대상이 된 업체가 10곳이 넘어가자 그동안 공동대응에 나서왔다. 이들은 해당 자산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관행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있던 제재심에서도 운용사들의 의견을 들은 일부 위원들이 운용사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얘기했다는 후문이다.

제재심 위원들의 이같은 의견에도 일부 운용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다보면 MMF 운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MMF 안에 해당 자산들을 편입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담아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이슈가 있어 MMF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제재심 안건에 늦게 올라왔다"며 "운용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추후 최종적인 제재 수위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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