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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후폭풍]ELT '공모인가 vs 사모인가', 금융위·은행 '시각차'2013년 금융당국 제도 개선, 공모규제 일부 적용…"투자자 실익도 고민해야"

이효범 기자공개 2019-11-25 08:17:52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2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제한키로 하면서 은행권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ELT를 공모상품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를 두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ELT가 사실상 공모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온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이를 사모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ELS를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비히클에 편입하는 ELT는 지난 2012년을 전후해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금융당국은 2013년경 ELT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원래 신탁은 펀드와 달리 공모와 사모의 개념이 없었다. 고객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지시에 따라서 운용을 대행해주는 비히클로 펀드와는 다른 개념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11월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이라는 안을 내놨다. 특정금전신탁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현장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예금·펀드·투자일임과 유사하게 판매·운용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국내 수탁고는 2003년말 27조4000억원에서 2013년 6월말 기준 171조1000억원으로 불어난 상태였다.

당시 개선안에 포함된 10대 개선과제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자전거래 규제 강화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 강화 △최소 가입금액 설정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계약시 '적정성 원칙' 적용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행위 차단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등의 개선 등이 제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간주공모'라는 개념을 ELT에 적용해 공모 ELS를 편입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는 공모절차를 갖추라는게 금융위 취지였다"며 "그래서 신탁에서도 부당권유금지, 적합성, 적정성, 고령층 부적합, 숙려제도 등이 점차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편입되는 공모 ELS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와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서도 받아주는데 이를 완전히 공모로 볼 수 없다는 금융위 판단에 한순간에 시장이 없어질 처지"라고 토로했다.

은행권에서 ELT를 공모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금융위가 은행에서 고난도 공모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궁극적으로 은행을 공모 중심의 채널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난도 공모상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장과 달리 ELS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을 고난도 사모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 편입된 ELS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상품에 해당한다. 또 특정금전신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사모상품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권의 주장과 같이 ELT가 공모와 유사한 규제를 받긴 하지만 공모펀드와 같이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모 뚜렷한 구분이 없었던 ELT를 두고 그동안 금융당국이 그레이존을 만들어서 허용해줬던 것"이라며 "공모 ELS 편입했다고 해서 ELT를 공모상품이라고 주장할수도 있겠지만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공모절차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금융위의 논리를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권과 금융위의 시각차로 ELT 판매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ELT 판매를 제한할 경우 기존 투자자들에게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 ELT 판매잔고는 42조8000억원(DLT 포함)에 달한다. 당장 은행에서 ELT 판매를 금지하면 이 자금이 갈곳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모 ELF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은행이 ELT 투자자산을 ELF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 ELT 잔고가 모두 ELF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ELT와 달리 공모 ELF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과 투자자 모집 등에 2배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ELS 편입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펀드 운용보수도 떼는 등 결국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은행에서 ELT 판매가 막히면 43조에 달하는 자금 중 일부는 ELF로 가겠지만, 당장 예금이나 MMF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크다"며 "ELT와 공모펀드 의 수익상환율이나 손실율 등을 따져보면 ELT 투자자들이 공모펀드로 이동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어떤게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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