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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K㈜ 회계기준위반 경고조치 증선위 '회계위반' 단정 어렵다고 판단…재무제표 수정요구 불수용

원충희 기자공개 2019-11-29 13:31:0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6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의 브랜드자산 가치평가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SK㈜에 회계기준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취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 말쯤 SK㈜에 대한 회계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했다. 2011년도, 2013년도, 2015~2018년도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 등에서 회계기준 위반사실이 포착된데 따른 조치다.

이 가운데 격론을 벌였던 사안이 브랜드가치 등 무형자산 분쟁이다. 금감원은 SK㈜가 2015~2018년도 연결·별도 감사보고서에서 무형자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해 1796억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 방법이었다. 통상 비사업지주회사로서 브랜드 보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로열티회피법을 적용해 브랜드가치를 평가한다. 제3자가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형자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제3자에게 지급할 로열티에 기초해 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자금흐름을 명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대용치를 사용하는 대체적인 방법이다. 반면 자금흐름이 명확하다면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쓴다. 1년 이상 장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SK㈜가 브랜드 보유자이며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자금흐름이 명확한 케이스임에도 로열티회피법을 활용, 광고비 등을 브랜드자산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판단해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SK㈜ 측은 그룹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계열사들이 브랜드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관점에서는 브랜드 보유자이면서 사용자라고 반박했다. 연결기준으로 인식한 SK㈜의 브랜드자산 가치는 2조원 수준이다.

최종판단을 하는 증선위는 SK㈜의 손을 들어줬다. 로열티회피법이 부적합한 평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 이것을 잘못됐다고 징계하면 평가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럴 경우 금융당국이 평가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증선위 측은 "가치평가 방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어 SK㈜의 처리방식이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형자산 평가방법이 제한될 수 있어 지적사항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SK㈜로선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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