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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상생결제제도 확산 '총력' 9월 도입 이후 신청 '제로'…협력사 인지 활동 '강화'

양용비 기자공개 2019-12-19 09:48:45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7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영홈쇼핑이 상생결제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신청이 전무하다.

공영홈쇼핑은 상생결제제도 도입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해 홈쇼핑 가운데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영홈쇼핑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건 지난 9월이다. 상생결제란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하청업체는 은행으로부터 대금 회수를 보증받을 수 있다. 결제대금을 떼일 위험성을 줄인 셈이다. 정부는 201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2·3차 하위거래기업의 자금순환을 돕기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동반성장이 목적이라 원청회사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그럼에도 공영홈쇼핑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설립 목적과 정부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상생결제로 돈을 받은 1차 하청업체는 2·3차 하청에도 상생결제를 써야한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이하 협력사까지 현금 유동성과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이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다만 공영홈쇼핑이 지난 9월 도입한 상생결제는 신청이 전무해 협력사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이 도입한 상생결제제도는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이 도입한 상생결제제도 참여율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는 아직까지 안착하지 않아 협력사가 도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상생결제제도로 협력사와 원청사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자는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상생결제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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