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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형 벤처캐피탈 '붐' 불 붙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모태출자 조건 폐지…벤처투자조합 결성시 자유로운 투자 가능

양용비 기자공개 2020-01-13 08:06:46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0일 1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시 모태출자 없이 민간에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VC)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벤촉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에는 모태출자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중요내용에 포함돼 있다.

모태출자 조건이 폐지되면 LLC형 VC도 모태펀드에서 출자받지 않아도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LLC형 VC는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지 않으며 벤처펀드를 조성할 수 없었다. 조합 결성에 제약이 따랐던 셈이다. 이 때문에 유한책임투자자(LP)를 유치하는 데에도 불리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LLC형 VC가 민간투자자로부터 1000억원의 펀드레이징을 해오더라도 모태출자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었다”며 “이제는 KVF 조성에 대한 제약이 사실상 사라져 LLC형 VC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VC업계에선 산업 선진화를 위해 LLC형 벤처캐피탈을 육성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을 비롯한 벤처투자 선진국들이 이미 LLC 형태의 법인을 통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이 대다수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벤처투자 회사 가운데 주식회사형 창업투자회사는 145개, LLC형 VC는 29개다. LLC형 VC는 주식회사형 창업투자회사의 5분의 1 수준인 셈이다.

벤촉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LLC형 VC는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LLC 증가에 따른 효용은 클 것으로 보인다. 설립 자본금 규제가 없어 손쉽게 벤처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LLC는 대표 심사역이 펀드를 위한 유한회사를 설립해 관리한다”며 “여러 펀드를 운영하는 VC에 비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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