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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푸르덴셜생명, 우발채무 이슈 없을까 오렌지라이프 자살보험금 논란 회자…보험자산 평가에 관심

노아름 기자공개 2020-01-23 16:03:11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2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업은 우발채무 이슈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업종으로 꼽힌다. 매입가 산정 과정에서도 기업가치 평가에 갑론을박이 벌어질 뿐더러 인수·합병(M&A)이 성사된 이후에도 충당금 이슈로 국제 중재법원 문을 두드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때문에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푸르덴셜생명은 과거 ING생명 사례를 재반복하지 않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보험업 M&A 전반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복수의 변호사들은 2014년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4년 8월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 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했다고 결론내렸다.

금융당국이 ING생명 등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제재하자, ING생명의 주인이었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인수 당시에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제 중재법원을 찾았다.

MBK파트너스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자살 포함)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MBK파트너스는 ING생명을 인수한 2013년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전제로 인수금액을 계산했지만,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 500억원의 자살보험금 관련 충당금을 쌓아야 했다. 때문에 그만큼을 돌려달라며 ING생명 본사를 홍콩 중재법원에 제소했다.



보험사 M&A 과정에서 매도자와 인수자가 너나할 것 없이 계리법인 선임에 골몰하는 이유도 앞선 사례와 무관치 않다. 기업가치 평가에 보다 공 들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보험자산에 대한 계리는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의한 대부금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보험사 M&A 시장에서는 밀리만(Milliman), 타워스왓슨(Towers watson) 등 글로벌 계리 컨설팅업체의 아성이 높다. 현재 푸르덴셜생명 매도자 측 계리실사는 밀리만이, 인수후보자 중 한 곳인 한앤컴퍼니 측 계리자문은 타워스왓슨이 각각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대 회계법인 또한 계리실사를 진행하고 있어 KB금융(딜로이트안진), IMM프라이빗에쿼티(삼정KPMG) 등이 조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서 문제가 됐던 자살보험금 등 우발채무 이슈가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서도 되풀이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관계자들의 관전평이 엇갈린다. 푸르덴셜생명은 공격적 영업전략을 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안정성 확보를 고수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2018년 연말 수입보험료 기준 푸르덴셜생명의 시장점유율은 1.9%, 자산 기준 시장점유율은 2.2%에 불과하다. 주력 사업군 시장점유율(보장성보험 3%, 변액보험 3.7%)은 한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 채권 위주의 운용자산을 구성해왔기 때문에 현금·국공채 등 신용위험이 낮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업계 평균(50.5%)을 웃도는 87.6%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푸르덴셜생명은 삼성·교보·한화 등 모든 생보사가 겪었던 자살보험금 논란에서 한 걸음 빗겨나 있었던 곳이다. 당시 관행처럼 자리잡았던 타사 약관 베끼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때문에 푸르덴셜생명은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뒀고, 당시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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