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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온실가스 저배출 이어갈까 잔여배출권 팔아 151억 수익, 해외상쇄배출권' 활용 눈길

김성진 기자공개 2020-04-17 09:31:16

이 기사는 2020년 04월 16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표시멘트는 국내 시멘트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2015년 정부가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해 무상 할당량을 밑도는 배출량을 기록해왔다.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다른 시멘트업체들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배출부채를 쌓았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삼표시멘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반 먼지를 제거하는 여과집진기와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저감설비(SNCR) 등 공해방지시설에 매해 수십억원씩을 투자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투자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가져오는 등의 새로운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오는 2021년 더 강화된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온실가스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삼표시멘트는 최근 공시한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상 할당량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삼표시멘트는 "당기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705만3724tCO2eq이며,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일정 배출권을 할당 받는다. 만일 탄소배출량이 할당분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삼표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상 할당량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줄곧 무상 할당량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왔다. 시멘트업종 특성 상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기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상할당량을 밑돈다는 것은 재무적 타격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실제로 삼표시멘트는 2018년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정부로부터 할당 받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거뒀다. 잔여배출권 63만6868톤CO2_eq를 전량 매각해 151억1600만원을 벌어들였고, 매각대금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계상했다.

삼표시멘트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재무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해외 상쇄 배출권’ 제도의 활용이다. 해외 상쇄 배출권이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배출가스를 줄인 실적을 국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삼표시멘트는 2018년 해외 상쇄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 미얀마에 쿡스토브 9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쿡스토브는 점토와 시멘트를 섞어 제작한 풍로 형태의 취사도구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통해 삼표시멘트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 더 강화된 기준의 제3차 배출권 거래제(2021~2015년)를 도입할 예정이다. 3차부터는 기존 3% 유상할당 비중이 10%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삼표시멘트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도입된 유상할당 제도에 따라 2018년 탄소배출권 30만tCO2eq를 84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다만 실제 탄소배출량이 무상 할당량을 밑돌아 이듬해인 2019년 유상으로 구입했던 탄소배출권 30만tCO2eq를 매입가 그대로 되팔았다.

업계 관계자는 "3차 거래제 부터는 유상할당 비중이 커질뿐 아니라 전체 배출권 할당량에 영향을 주는 조정계수를 새로 설정하게 된다"며 "이 조정계수가 어떻게 수정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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