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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폐업사업자 대출 건전성분류도 합리화 코로나19 여파로 규제완화 가속…5월 감독규정 개정, 여전업계 충당금 부담 덜어

이장준 기자공개 2020-04-28 11:11:35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2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여신전문금융사의 개인사업자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키로 확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 중 여전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의결됐다.

자산건전성은 좋은 순으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9조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폐업 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은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한다. 여전사가 대출해준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면 일괄적으로 건전성 등급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은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라도 연체 이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자료=여전업감독규정 별표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 감독규정에는 없는 규제였다. 2016년에는 상호금융까지 감독규정을 개정해 성실히 상환한 차주의 자산건전성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전업계는 그동안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으나 금감원의 반대로 개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현장검사를 나가 휴·폐업 개인사업자 관련 대출자산을 정상으로 분류한 캐피탈사들에게 해당 대출을 고정이하여신(NPL)으로 분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작년말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올해 중소금융 분야 규제 개선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실제 규제 완화 시점은 미지수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전사들이 조달에 난항을 겪자 채권안정펀드에 여전채를 편입하는 등 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오는 7월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총자산/자기자본) 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늘려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폐업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당국은 폐업한 사업자가 증빙한 소득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판단,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해온 폐업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며 "취업에 따른 근로소득이나 새로운 사업을 통한 소득을 증빙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사들은 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전망이다. 통상 건전성 등급이 떨어지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여전사는 결산일 기준 고정으로 분류한 자산의 20% 이상을, 회수의문과 추정손실 자산은 각각 75% 이상, 10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 대출채권의 경우 건전성 등급이 낮아져도 손실률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다.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한다는 기준도 없지만, 금감원 권고를 받은 만큼 추가 적립에 대한 부담감이 있던 게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JB우리·아주·하나캐피탈 등은 폐업한 사업자의 대출채권을 NPL로 분류하며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지만, 이와 관련된 충당금을 추가로 쌓지는 않았다. 여전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전성 지표가 합리적으로 측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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