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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인베스트, 상호출자제한도 지정될까 자산 확대 속도에 관심…규제 피로도 확대 우려

김병윤 기자공개 2020-05-11 13:45:04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8일 10: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MM인베스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정 요건인 자산총액 10조원 돌파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MM인베스트먼트가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뜻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받을 부담이 따르는 셈이다.

올해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34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사업자(제조업·서비스업·기타사업 영위) 가운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곳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다. 금융·보험업자는 제외된다.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사업자에 속하며 5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랐다.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다. 물론 현재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서다.

공정위는 연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IMM인베스트먼트의 총자산은 6조3000억원이다. IMM인베스트먼트의 자산이 3조7000억원 이상 확대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가능한 셈이다.

물론 단기간 내 급격한 자산 확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IMM인베스트먼트의 투자 행보를 봤을 때는 더욱 그렇다. IMM인베스트먼트는 바이아웃(buy-out)보다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작은 소수지분 투자에 더 집중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여기에 투자자산의 매각이 이뤄진다면 자산총액은 증가 속도는 둔화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산총액 10조원 돌파는 가능하다는 평가다. 자산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IMM인베스트먼트의 2018년 말 자산총액은 4조원 후반대로 파악된다. 1년 만에 1조5000억원 가량의 자산이 늘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 말 기준 IMM인베스트먼트의 자산총액은 5조원에 상당히 근접해 있던 상태였고, 이에 공정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1년 만에 IMM인베스트먼트에 12개 계열사가 편입되면서 자산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 더욱 강도 높은 규제에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위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추가로 적용된다. IMM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에 더욱 노출되는 셈이다.

현재의 지배구조를 바꾸면 공정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과 '지배구조 최정점 기업의 업종' 등 두 가지를 손보면 된다. IMM인베스트먼트 동일인은 지주사격인 '유한회사 아이엠엠(IMM, LLC., 이하 IMM)'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성배 IMM 대표(지분율 42.76%)다. 현재 IMM의 지분은 지 대표 포함 총 3명이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주 수를 늘려 지분을 더 분산하고, IMM의 사업목적에 금융·보험업을 추가하면 규제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IMM인베스트먼트는 지배구조 변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IMM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지배구조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규제에 지속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입장에서는 공정위 규제에 포함될 경우 투자자산 공개 등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규제 대상인 PEF 운용사뿐 아니라 그 PEF 운용사에 출자하는 기관투자자도 달갑지 않게 여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내부거래현황 △지주회사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을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의 경우 공정위 발표 주기가 3년에서 올해부터 1년으로 짧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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