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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법적 자본금 상향 1년]프리드라이프, 재무 안정성 기반 ‘리딩상조’로 거듭②자산총액 1조 돌파, PEF 새주인 맞아 외형 확대 가능성↑

박규석 기자공개 2020-05-20 07:17:23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회사 자본금 등록기준 상향(3억원→15억원)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자본금 요건 충족 과정에서 수많은 M&A가 이뤄져며 국내 상조시장은 지각변동을 맞이했다. 더벨은 국내 주요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요건 충족 과정과 지각 변동 후의 재무 건전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4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프리드라이프가 유상증자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구한 법적 자본금을 맞춘 뒤로 외형 확장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말 개별 기준 자산총계는 상조업계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고 자기자본 역시 1년 새 57% 증가한 482억원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PEF) 자산운용사와 인수 계약을 맺어 외형 확대를 위한 길이 한층 더 넓어진 상태다.

프리드라이프는 2002년 2월 옛 현대종합상조㈜로 설립됐다. 2013년부터 현재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례업과 장례비품 도소매, 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는 1조144억원으로 상조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전국에 100여개의 사업점을 가지고 있다.

◇자본금 5억→22.5억, 재무건전성 강화

프리드라이프는 2017년 8월과 2019년 4월에 각각 15억원과 2억5000만원의 유상증자 등을 단행해 자본금을 늘렸다. 2016년 공정위가 상조회사 등록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시켰기 때문이다. 기존 상조회사의 경우 2019년 1월 25일(유예기간 3년)까지 법적 자본금을 충족시킨 후 재등록해야 했다.

증자 이후 프리드라이프의 재무건전성은 한층 더 강화됐다. 늘어난 매출과 안정된 수익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개별 기준 프리드라이프의 매출은 681억원이며 순이익은 282억원이다. 다만 영업이익에서는 263억원 손실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17% 늘어난 1조144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 역시 순이익의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상승으로 1년 새 57% 늘어난 482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늘어난 자산은 지급여력비율을 높여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공정위는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프리드라이프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05%다.

선수금 보전 비율은 51.4%로 높은 편이었지만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은 9193억원으로 이중 보전금은 전체 선수금의 51.4%인 4725억원이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 중이지만 1187억원만 현금으로 맡겨둔 상태다. 나머지 금액인 3538억원은 지급보증계약 형태였다.

◇무산된 업계 최초 IPO 꿈

프리드라이프는 2015년 1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였다. 당시 프리드라이프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상조서비스 수요가 늘어 양호한 실적을 유지했다. 2014년말 개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568억원이었다.

프리드라이프는 IPO를 통해 상장사로서의 브랜드 강화와 사업다각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2022년까지 자산 5조원, 매출 5000억원, 고객 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IPO 계획은 2016년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공정위가 소자본 상조회사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회사의 법적 자본금을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발표로 부실 상조기업에 대한 구조정이 시작된 만큼 상장을 준비 중인 프리드라이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등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현재는 IPO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상조업계의 경기가 예상과 달리 하락세인 부분과 공정위의 재무건전성 강화 압박 등이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올 6월 상조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건정성 평가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주인 VIG파트너스, 성장 미래 열까

IPO를 포기한 프리드라이프는 올해 4월에 PEF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와 인수 관련 계약을 맺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거래는 정부 인허가 등이 완료되는 3분기에 완료될 전망이다.

VIG파트너스는 과거 상조회사를 몇몇 인수한 경력이 있는 운용사로 △2016년 좋은라이프(650억원) △2017년 금강문화허브(63억원) △2019년 모던종합상조·남대전장례식장(57억원) 등을 인수했다.

VIG파트너스는 프리드라이프 인수가 완료되면 좋은라이프와 합병 시킬 계획이다. 시기는 빠르면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명도 내부적으로는 좋은프리드라이프(가칭)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좋은프리드라이프의 누적 유지고객은 150만명, 누적 선수금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해 전체 시장의 약 20%를 점유한다.

결국 프리드라이프는 VIG파트너스라는 새주인을 맞나 IPO로 이루려던 외형 확대의 꿈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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