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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점검]자체심의 강화 롯데홈쇼핑, ‘5년 재승인' 총력④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29.3%'…심의 조직 격상 등 명예회복 자구노력

김선호 기자공개 2020-07-01 09:20:15

[편집자주]

정체기를 지나던 TV홈쇼핑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소비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고 있다. 가뭄 속에서 단비를 만난 상황이지만 정부 허가 산업인 만큼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송 심의 제재 여부나 재승인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연속성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상존하는 탓이다. 더벨은 최근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 심의 준수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5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내년으로 다가온 재승인 심사에서 기존 3년의 사업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자체 심의 기능을 강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를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2018년 재승인 당시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650점)를 간신히 넘었다. 당시 5년 동안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는 146.57점을 획득했다.

일반적으로 TV홈쇼핑은 5년 동안의 유효 사업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당시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 처분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차감 점수 ‘17점’…법정 제재 최소화 노력

2018년 재승인 이후 올해 5월까지 롯데홈쇼핑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34건이다. 자세히는 의견제시 6건, 권고 17건, 주의 7건, 경고 3건, 관계자징계 1건이다. 해당 기간 동안 최고 수위인 과징금 제재는 받지 않았다.


방심위의 제재 중 의견제시와 권고 등은 행정지도이고 주의, 경고, 관계자징계 등은 방송평가에서 감점되는 법정 제재에 속한다. 이를 볼 때 롯데홈쇼핑은 해당기간 동안 17점이 차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향후 운영에 따른 제재로 차감이 더해질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경쟁사 대비 차감 정도가 적은 편이다.

다만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8월 블링붑스 가슴마사지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 규정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관계자징계’를 받았다. 당시 방심위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근거 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심의 규정을 중하게 위반했으나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한 점을 감안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했다.

관계자징계는 과징금 제재 수위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그동안 제재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롯데홈쇼핑으로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롯데홈쇼핑이 바로 자체 심의 기능을 강화에 나선 이유다.

롯데홈쇼핑은 바로 다음 달인 9월 시청자위원회 3기를 출범시켰다. 롯데홈쇼핑의 시청자위원회는 언론, 소비자보호, 경제 단체, 법조 등 분야별 전문인사로 구성된 자체 심의기구다. 시청자위원회 3기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업무에 관한 시정 요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심의팀→심의실' 격상, 자체검증 강화

시청자위원회 3기 출범과 함께 롯데홈쇼핑은 심의팀을 ‘심의실’로 격상하며 자체 방송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심의실은 산하에 방송심의팀과 품질팀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상품의 품질검사에서부터 판매방송 표현까지 통합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국립국어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분석해 잘못된 표현과 개선점을 엮어 지난해 최초로 ‘홈쇼핑 언어 사용 지침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이후로는 위반 건수가 업계 최저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롯데홈쇼핑 측은 설명했다. 자체 심의 기능을 강화함에 따른 효과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방심의로부터 받은 제재는 권고 3건, 주의 1건에 그쳤다. 법정제재 수위인 주의 1건으로 인해 차감점수 1점을 받은 정도다. 이는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과 같이 업계 최저 수준에 속한다.


이외에도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상품 편성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상품 편성 비중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70%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비해 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2016년 이전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7년부터 29.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에 비해 낮은 수치다. 특히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CJ오쇼핑(39.7%)에 비하면 10.4%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과기부는 TV홈쇼핑 업체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공개하는 동시에 재승인 심사 시 관련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중에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부담 경감 노력이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방심위의 제재 건수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도 주요 심의 대상 상품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자문을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자체 검증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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