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소송 2차전 승소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유지 결정
임경섭 기자공개 2020-10-14 08:56:49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 08:5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코스피 상장사인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의 상호 소송에서 다시 승리했다.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지난 5월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사명을 계속 사용하자 지난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신사옥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공정경쟁, 윤리경영에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례"라고 꼬집으며 "자사의 소중한 자산인 사명 사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해 온 회사로 2020년 상반기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 5G 스마트폰 및 IT 웨어러블 유통,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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