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바이오 특례상장, 타깃 원천기술에 주목해야”김경순 대신증권 IPO본부 팀장 “신약·헬스케어 기업, IPO 전략 차별화 필요"
강인효 기자공개 2020-10-30 08:00:09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9일 15:0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해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기업은 바이오업종이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간 대부분 바이오업종은 ‘기술 기반’ 평가를 통해 상장을 추진해왔다면, 최근에는 ‘사업모델 기반’ 등을 활용한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2018년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1호 기업(셀리버리·바이오업종)이 등장한 이후 현재 바이오기업도 성장성 추천 방식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성 추천 방식은 상장 주관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상장하는 방식이다. 기술 평가 방식과는 달리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2개의 평가기관에서 반드시 기술성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대부분 실무적으로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 팀장은 비상장 바이오기업이 특례 상장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술 평가를 위한 ‘타깃(Target)’, 즉 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기술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확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2~3개의 핵심 기술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향후 IPO 진행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타깃팅할 기술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성 평가 위원이 기업을 방문했을 때 진행하는 현장 실사에서 객관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향후 실적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기술성 평가에 있어서 신약 개발 기업이든 헬스케어 기업이든 ‘원천기술’을 명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오기업이 성공적으로 IPO를 진행하기 위해선 기술력 검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업화, 시장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신약 개발 기업의 경우 임상 개발 단계의 진행 정도 및 향후 실적 가시화가 가능할지가 검증 포인트”라며 “주력 파이프라인이 전임상을 완료한 후 임상 1상 내지 2상을 진행했거나 구체적인 라이선스 아웃(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업화 가시화 시점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는 만큼 기술성 평가 및 심사에서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기업은 신약 개발 기업과는 달리 현재 제품의 상용화나 상업화가 이미 이뤄지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경쟁 제품과의 비교 우위를 검증하는 방식을 거쳐 기술성 평가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신약 개발 기업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기업은 각기 다른 전략을 펼침으로써 IPO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의료기기나 의료진단 업체의 경우 실제 제품이 상용화나 상품화가 돼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 개발 기업은 적응증별로 혹은 플랫폼 기술별로 타깃 기술을 설명하고 해당 시장의 성장성 등을 강조해야 한다”며 “헬스케어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하는 시점과 일치하도록 IPO 전략을 수립해 기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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