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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삼성생명 제재에 카드 신사업 불허? 금융위도 '격론'금감원 마이데이터 불허 6개기업 두고 '납득 어렵다' 충돌

이은솔 기자공개 2021-02-04 07:41:36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3일 10: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보험의 제재 가능성을 근거로 자회사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을 불허한 금감원의 결정은 과연 적절한 처사였을까.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 절차에서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로 고배를 마신 삼성카드 등 6개사의 사례를 두고 당국 내부에서조차 마찰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의사록을 보면 얼마 전 회의에서 이를 두고 위원들과 금감원 담당자 사이에 격론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18일 가진 금융위 제 20차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두고 상당 시간을 들여 의견을 교환했다. 삼성카드와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안에 대한 논의였다.

우선 금감원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와 제재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카드의 사업 허가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의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소송을 이유로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각종 수사와 형사소송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해당 안건은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회의에 참석해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 일부는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자회사의 신규 사업 허가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 및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가 보류되는 최대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또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심사가 계속 미뤄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심사를) 1년 정도 보류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기간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며 "심사는 최대 3년까지는 보류하고 3년이 지나면 결론을 짓고 형이 확정되면 다시 제재를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신사업 인허가 제도가 제재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소송절차나 제재절차에 과도하게 인허가가 의존되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킨다"며 "심사보류 대상 중 일부는 검찰 고발 이후에 검찰 수사 착수도 되지 않아 마이데이터 산업 출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출범 시점인 올해 2월까지 소송이나 제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도 재차 확인했다. 금융위원은 이날 허가가 보류된 6개사가 올해 2월까지 심사를 받지 못할 경우 영업을 못하는 것인지 반복해서 질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미리 영업을 시작했던 회사들은 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실제로 이달 들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경남은행 등은 자사 앱에서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지했다.

해당 위원은 "세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기한 내에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보류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금감원에 공을 넘겼다.

반면 금감원 측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론했다. 보고자인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마이데이터 산업이 방대한 고객정보를 다루는 산업인 측면을 고려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부실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1월 6일 간담회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 기계적으로 중단을 하니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 보류를 두고 앞서 12월 회의에서 금융위원들 사이에 오간 격론을 반영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가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6개 기업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신청 보류되는 근거가 됐다.

다만 제도 개선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가 보류된 기업들은 당장 이달부터 선두를 빼앗기는 상황을 손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에서 기업들은 제재나 수사가 통보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의 경우 2017년부터 3년 이상 멈춰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뿐 아니라 최근 신규 사업 인허가에서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추세였다"며 "당국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는 눈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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