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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S·SK이노 배터리 분쟁]LG 사실상 승리, 지식재산권 수호 선례 남길까美 ITC "10년 간 SK이노 美 수입 금지"

박기수 기자공개 2021-02-11 14:45:1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1일 09: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SK 측에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등 배터리 관련 품목에 관해 10년 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LG의 승리를 선언했다.

10일(현지시간) 미 ITC는 판결문을 통해 "특정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패터리 팩과 부품들에 대한 제한적인 수입금지조치(a limited exclusion order)를 내린다"라면서 "개선 명령(remedial orders)의 만료 기간은 10년"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SK가 10년 동안 미국 내로 배터리 관련 제품들을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셈이다.

다만 ITC가 언급한 개선 명령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ITC는 "SK 측이 포드 사의 EV F-150 생산과, 북미 지역에 공급하는 폭스바겐 아메리카의 MEB 라인 생산을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와 셀, 모듈, 부품들에 대한 공급을 각각 4년, 2년 동안 허용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ITC는 "고객(Third parties)들이 새로운 국내 부품 공급사를 찾기 위함(to transition to new domestic suppliers for these programs)"이라고 밝혔다.

ITC의 이러한 제한적 개선 명령은 미국 내 공공 이익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ITC는 개선 명령의 근거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의 일부 조항을 들었는데 이는 모두 미국 내 공공 이익 수호와 관련이 있는 조항들이다.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미 ITC에 제소하면서부터 시종일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2년 동안 이어진 양 사 분쟁 속에서 가장 큰 논란은 '국익' 논란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양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무대에서 분쟁하는 것 자체를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3자(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 뿐이라며 법원의 판결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위하는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 양 사간 합의 측면에서도 LG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이뤄진다면 합의의 길은 열려있다는 점이었다. SK 측도 합의를 원했지만 양 사가 바라보는 합의점의 눈높이가 상당히 달랐다고 전해진다.

이번 ITC의 판결이 국내 배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수호에 관한 상징적 사건이 될 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시장 관계자는 "LG나 SK나 그 어느 업체에도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수호해야 할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면서 "이번 판결이 추후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면서 "30여 년 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라면서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SK의 배터리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다"라면서 "유예기간 중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종 결정이 이뤄진 현재부터 향후 60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심의 기간이 이어진다. 다만 ITC가 설립된 이후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Veto)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SK이노베이션은 60일 간의 심의 기간이 지나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ITC가 내린 개선 명령에 대한 효력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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