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상무 측 "경영권분쟁 명분? 드릴 말씀 없다" 재판부, 합의하에 주주명부열람 허가....금호석화 측 "우선주 배당 부분 정관 위배"
이우찬 기자공개 2021-02-19 18:12:45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9일 18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측은 "소액주주로서 정당한 주주제안"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석화 측은 이에 대해 "주주제안 내용이 위법하다"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소송 재판은 우선주 배당 관련 박 상무 측의 수정 주주제안이 없었다면 비교적 간단한 사안으로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정된 주주제안을 서로 확인하고 합의해 박 상무 측이 소를 취하하면 주주명부열람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 상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KL Partners)의 박기성 변호사는 주주명부열람·등사는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명부를 확인,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명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삼촌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표 대결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측 대리인 법무법인 기현 측은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대해 "정당한 목적이 결여됐다"며 "박 상무는 이미 경영에 참여해왔고, 주주제안 내용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상무 측 주장이 그만큼 허술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금호석화 측이 제기한 주주제안 내용의 위법성은 우선주 배당 부분이다. 박 상무 측은 주주제안에서 기존 보통주 1500원, 우선주 1550원을 각각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 등 7배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정관을 위반한 주주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 배당은 보통주 액면가 5000원의 1%로 50원을 더할 수 있다. 보통주 1만1000원을 요구했다면 우선주는 1만1050원으로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게 금호석화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 상무 측은 이날 금호석유 측에 우선주 관련 수정 주주제안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정 주주제안 내용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주주명부열람과 관련해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다. 박 상무 측은 금호석화 측이 주주명부를 가공하지 않고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을 보면 (주주명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도록 가공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며 "상세 내용 그대로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금호석화 측은 "주주명부 내용을 가공할 생각이 없다. (공개하게 되면) 주소까지 포함해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 전 박 상무가 야기한 경영권 분쟁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철완 상무는 자신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측근 4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금호석화측에 보냈다. 박 상무는 지분율 10%로 금호석화의 개인 단일 최대주주이며, 박 회장(6.69%),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7.17%), 국민연금(8.16%) 등이 주요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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