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배달대행 시장 분석]엄격해진 규제…업계 재편 가속화 될까④라이더 보호 정책 도입…적응력이 생존 관건

조세훈 기자공개 2021-03-24 10:11:15

[편집자주]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비대면 산업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배송 전쟁도 본격화됐다. 음식, 생필품 등 빠른 배송이 유통산업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연스럽게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시선도 바뀌었다.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며 투자자들의 러브콜 역시 어이지고 있다. 반면 노무 이슈, 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않다. 더벨은 최근 급성한 배달대행 시장을 다양한 각도로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3일 0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배달대행업체는 코로나19 확산 수혜업종으로 꼽히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배달대행 업체가 난립한데다 노무 관련 이슈들이 연달아 터져 리스크가 높다는 지적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산업 전반이 큰 변화를 맞게될 전망이다. 다만 산업 안정성과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반면 비용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배달대행업체의 역량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불공정거래·노무 이슈…벨류에이션 상승 발목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배달대행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메쉬코리아, 생각대로, 바로고, 만나플래닛 등 상위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름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군소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이 난립한 상태다. 낮은 진입장벽과 빠른 시장 성장성이 산업 재편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배달업 인증제가 없고, 별다른 규제 장치 또한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다.

몸집은 커졌지만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불공정 계약 및 노무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업계 차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법 제도의 미비로 라이더들에 대한 갑질 문제, 사건·사고 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주요 시스템은 IT로 구동되지만, 실제 배달은 수천~수만 명의 라이더들이 하는 만큼 노무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기도 한다.

불공정거래 이슈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인성데이타는 2018년 공정위로부터 거래행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성데이타가 퀵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사의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금지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퀵서비스뿐 아니라 배달대행업체에도 이 같은 이슈가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인천시 배달대행업체 20여곳은 인성데이타의 완전자회사인 로지올을 상대로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로지올이 배달대행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고객사에 불공정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네이버는 지난해 하반기 인성데이타 경영권 인수 대신 지분 투자로 선회했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 때문에 코로나19 특수에도 밸류에이션 상승 폭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위권 업체들의 몸값은 3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규제 강화 움직임…업체별 옥석가리기 시험대

정부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배달대행업체에 엄격한 평가 및 규제 장치를 마련키로 하면서 시장의 큰 구조적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들의 보호 및 지원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시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한다. 이용 계약기간과 갱신·변경·해지 절차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 플랫폼 종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도 도입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조 등 단체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라이더들도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추진에 따라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라이더와 플랫폼업체는 보험료를 내야하고, 라이더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플랫폼종사자 공제회 설립 지원, 이륜차 정비제도 개선, 보험료 부담 인하 등도 추진된다.

라이더의 고용이 제도권 내로 편입됨에 따라 노무 관련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영세업체 내지 신규업체의 산업진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 전망이다. 당장 인력 고용의 부담과 비용 증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제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만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달업 인증제·등록제도 추진된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 국회 등 정치권과 행정부가 모두 배달대행업 규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신규 규제에 적응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른바 구조 재편의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