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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 "BW 신주발행 악의적 소송 강력 대처" 주주 에바누스에쿼티, 라이트론 BW 워런트 행사가 문제 제기

조영갑 기자공개 2021-04-06 15:31:18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통신모듈 제조기업 라이트론이 최근 에바누스에쿼티파트너스(에바누스에쿼티)가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부존재 확인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라이트론은 6일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만기전 취득과 재매각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바누스에쿼티는 라이트론을 대상으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라이트론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액면금 500원권 308만8800주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바누스에쿼티는 라이트론의 보통주 4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라이트론은 지난해 12월 80억원가량의 2회차 및 3회차 BW를 만기전 취득, 아폴로투자조합 외 19명에게 재매각했다. 이어 BW를 인수한 재무적 투자자(FI)가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에 나서 라이트론은 신주 308만8800주를 발행했다. 주당 행사가격은 2590원이다.

에바누스에쿼티가 소송의 쟁점으로 삼은 것은 '주당 행사가격'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BW의 주당 행사가격은 5799원이어야 함에도 2590원으로 발행한 만큼 신주발행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에바누스에쿼티는 이 논리를 토대로 신주발행부존재 확인을 주위적 청구, 신주발행 무효를 예비적 청구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론은 발행가액 산정과 관련 충분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라이트론은 지난해 12월 12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복수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해 기준주가를 산정한 뒤 10% 할인된 2590원을 주당 발행가격으로 책정했다. 이는 라이트론이 2019년 3월 이후 거래정지가 지속돼 활성화된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치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전 취득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가격이 신주발행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한 탓"이라면서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는 조정방법에 따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론에 따르면 에바누스에쿼티는 이전에도 라이트론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총회와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취소, 효력정지가처분, 회계장부열람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주총회허가신청 등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소송을 제기 했으며, 그 중 9건의 소송에 패소했다. 남은 1건 역시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피소와 관련 라이트론 공시 규정을 활용한 '의도적 흠집내기'라는 시각이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에바누스에쿼티파트너스는 그동안 공시 규정을 이용해 회사를 흠집내기 위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해 모두 패소했다"며 "그런데도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다시 회사를 흠집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에바누스에쿼티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경영권 분쟁소송이었다. 이번 신주발행부존재 확인 소송도 지난 소송과 마찬가지로 공시의무가 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5%(대기업3%) 이상의 소송 청구금액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금액과 상관없이 경영권분쟁 소송은 모두 공시 사항이다.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중 증권에 관한 중대한 소송의 경우도 이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라이트론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올해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심사를 앞두고 있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에바누스에쿼티 김모 대표는 올해 3월 코스닥 상장사 M사에도 수차례 경영권분쟁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관여한 인물"이라면서 "이런 소송은 라이트론 여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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