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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난 해결 실마리 쥔 PBS [thebell note]

김진현 기자공개 2021-05-04 08:09:53

이 기사는 2021년 04월 30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가 직접 수탁 업무를 하면 어려움이 해소될 겁니다. 문제는 수탁 규모가 커질 때까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 만난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펀드 수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로 증권사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를 언급했다. 증권사가 직접 PBS 조직에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수탁까지 맡는 형태다.

사모운용사가 원활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PBS는 주로 전담중개업무 위주로 사업을 벌여왔다. 증권대차, 신용공여, 시딩 등 업무를 제공하는데 집중하는 대신 수탁업무는 별도로 계약을 맺은 수탁은행에 맡겼다.

하지만 실은 PBS도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보관 및 관리 업무 역시 전담중개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PBS가 수탁업무를 은행에 맡긴건 은행이 전통적으로 자산 수탁 업무를 해왔던 게 주된 이유였다. 또 일정 규모가 되기 전까진 손이 많이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도 위탁 배경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수탁 업무를 포함해 '온전한 PBS 사업'을 펼쳐주길 기대하고 있다. 해외 PBS 중에선 펀드 수탁, 청산 거래 등에 강점이 있는 PBS도 존재하지만 국내 PBS는 대부분 대차, 스와프, 신용공여 등 소위 '돈 되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물론 증권사가 직접 수탁 업무를 하려면 투자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이뤄진다면 독보적인 PBS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펀드 수탁이 안 돼 고민인 운용사들이 모두 해당 증권사와 계약하길 원할 테니 말이다.

PBS가 수탁까지 맡는다면 펀드 관리 감독 체계도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고 이후 PBS와 수탁은행에 펀드 관리 감독 강화 책임을 묻고 있다. 증권사 PBS와 은행 수탁부서가 각각 펀드 운용 과정을 들여다보는 비효율적인 업무 중복도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과거 헤지펀드 시장이 형성되던 초기엔 증권사 PBS도 수탁업무를 함께 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도 우후죽순 사모운용사가 생겨나면서 수탁은행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 수탁 인력이 늘고 수탁난이 해소되자 PBS 자체 수탁 카드는 흐지부지됐다.

헤지펀드 시장 성장기에 과실을 함께 누렸던 증권사가 과감하게 시장 회생을 위해 투자에 나설 때다. PBS 사업 부문에 수탁 업무 시스템을 추가하고 관련 인력을 유치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다시 한번 헤지펀드 시장 부흥기를 함께 누릴 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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