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태동하는 미술품 렌탈시장]플랫폼-작가 '적절한' 수익배분 여전한 과제④신진작가 수익원 확보 ‘매력적’…렌탈수익 70% 플랫폼 수취

이민호 기자공개 2021-06-08 13:07:20

[편집자주]

국내 미술품시장이 활황을 띠며 렌탈산업도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작품가격의 3% 수준인 비교적 낮은 월 렌탈료와 주기적 작품 교체를 앞세운 미술품 렌탈산업은 법인을 넘어 개인으로 수요층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렌탈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구조 개선과 큐레이팅 서비스 확대 등 보완해야할 것들이 많다. 더벨이 미술품 렌탈시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7일 0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술품 렌탈 플랫폼에 신진작가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수익배분 적정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플랫폼은 렌탈수익의 70%를 가져간다. 마케팅, 운송, 설치를 플랫폼이 부담하지만 보관의 경우 작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유통구조를 고려하면 작가 몫이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월수익 수취 신진작가 ‘각광’…SNS 등 마케팅 ‘매력’

국내 미술품 렌탈산업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는 해외의 경우도 유사하다. 애초 일부 대형 갤러리(화랑)가 지역 컬렉터에게 구매 이전 작품 확인의 목적으로 제공했던 렌탈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이 비즈니스 모델로의 체계화에 성공하면서 무게중심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렌탈 수요자의 작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작가풀을 넓히는 데 매진하고 있다.

작가가 렌탈 플랫폼과 계약하는 형태는 갤러리의 전속계약과 유사하다. 작가는 기본적으로 해당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과 작품에 대한 렌탈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작품을 개인 전시회나 공모전에 출품할 수는 있지만 렌탈 중이거나 렌탈 및 판매 계약이 체결돼 인도가 예정된 작품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만료 이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작가에게는 부담이 돼 2년 수준은 오히려 작가에게 유리한 편이다.

작가가 렌탈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렌탈수익을 매월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작가는 작품을 판매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작품 판매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다. 하지만 렌탈을 통하면 판매 이전이라도 렌탈요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수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렌탈 플랫폼은 월 단위로 작가에게 수익을 지급한다.

렌탈요금은 통상적으로 작품가격을 기준으로 플랫폼이 정하는 약 1~3%의 렌탈요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이때 작품가격은 작가가 자신의 경력과 지명도 등을 감안해 직접 결정한다는 점도 이점이다. 렌탈 플랫폼은 판매도 병행하고 있어 추후 판매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렌탈은 특히 신진작가에게 매력적인 수익원으로 인식된다. 기존에 대부분 신진작가는 경쟁력 있는 갤러리와 전속계약을 맺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으며 전속계약에 성공하더라도 작품 판매가 어려워 수익원 확보에 고심했다. 최근 렌탈 플랫폼이 젊은층 컬렉터의 이용빈도가 높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작가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점도 신진작가의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렌탈수익 70% 플랫폼 몫…수익배분 적정성 ‘논란’

하지만 플랫폼 파워가 막강해지면서 작가와의 수익배분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술품 판매의 경우 통상적으로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50%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같은 유통 영역에서 단순 비교하면 갤러리가 판매대금의 50%를 가져가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며 경매회사가 낙찰대금의 15~20%를 매도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수익배분 구조가 갤러리와 유사한 이유는 플랫폼이 작품 판매를 중개하고 작가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갤러리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비즈니스 특성상 오프라인 갤러리보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돼 갤러리 수준의 수익수취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주력 비즈니스인 렌탈의 경우 작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적다. 통상적으로 렌탈요금의 30%만 작가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나머지 70%는 플랫폼이 수취한다. 렌탈 플랫폼은 판매도 병행하지만 렌탈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다. 렌탈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작품의 가격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이고 렌탈요율이 작품가격의 1~3%인 점을 감안하면 한 작품당 작가가 수취하는 몫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렌탈 플랫폼이 높은 비중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명목은 렌탈 중개와 작가 마케팅에 더해 작품 운송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렌탈 비즈니스 특성상 작품 교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은 렌탈 플랫폼의 비용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은 있다. 렌탈 플랫폼은 렌탈이 실행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 작가에게 보관의 책임을 지우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렌탈계약이 체결되면 작가에게 작품을 인도받아 수요자에게 운송하는 방식이다. 보관 중 작품훼손에 따른 손해는 작가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보관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