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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는 그라운드X, 코인 평가방식 당국과 '온도차' 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 원천징수 vs 당시 클레이 '미상장' 자체 기준 적용 불가피

최필우 기자공개 2021-06-23 08:28:25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2일 13: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라운드X가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클레이(Klay)' 판매와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세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라운드X와 국세청이 가상자산 평가 방식에 다른 잣대를 대면서 세액 산정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그라운드X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라운드X가 클레이 판매 수익을 일부 누락하고 클레이를 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할 때 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했다고 보고 있다.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을 운영하고 있다. 클레이튼은 기축통화격인 클레이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개발자가 확보한 클레이를 기반으로 클레이튼상에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Bapp)을 개발할 수 있다. 클레이는 투자자산 성격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Bitcoin)' 등과 달리 클레이튼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산 역할을 한다.

그라운드X가 클레이를 판매한 건 활용이 늘수록 가치가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관투자가와 블록체인 개발자가 클레이 기반 서비스를 확대할수록 클레이튼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기초자산인 클레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투자 가치보다 활용 가치에 가격이 연동되는 구조다.

클레이튼에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그라운드X 임직원 입장에서는 클레이 지급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라운드X 차원에서도 클레이튼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한 대가로 클레이를 수취한다.

국세청은 클레이 판매와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시중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걸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의 경우 장내에서 팔 경우 매매가 기준이되고 장외매도시엔 합리적인 근거가 반영된 할인율이 적용된다.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는 지급예정일 종가 기준으로 원천징수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유보처리하고 나머지를 이체한다. 이와 달리 클레이는 판매와 성과급 지급시 평가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신고됐다는 지적이다.

그라운드X는 세무조사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보유 암호화폐(KLAY)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태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개인 대상 가상자산공개(ICO)가 아닌 기관투자가 타깃 프라이빗세일 방식으로만 가상자산을 판매하고 있다.

그라운드X가 클레이를 프라이빗세일로 판매할 땐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시엔 신뢰하기 어려운 가격조차 형성돼 있지 않았던 만큼 그라운드X가 세금 탈루를 염두에 두고 클레이 판매액과 원천징수 금액을 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 않고 관련해 답변하기 어렵다"라면서도 "프라이빗세일 당시에는 클레이가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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