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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 '국세청 추징금 감면' 해외사업 살린다 과세전 적부심사로 460억원 줄여, '추가 불복진행' 자회사 제약 해소

문누리 기자공개 2021-08-19 08:05:05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8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휠라홀딩스가 올해 통지받은 국세청 추징금 662억원을 2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과세전 적부심사로 460억원가량을 줄인 데 이어 추가 불복절차를 통해 남은 201억원 중 176억원도 돌려받겠다는 방침이다.

휠라그룹의 지주사 휠라홀딩스는 올 1월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662억원의 추징금 부과를 통지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2015~2019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휠라홀딩스가 해외법인 수익 등 실제 소득대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봤다.

휠라홀딩스는 이를 통지받자마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약 201억원으로 줄인 추징금을 재통보받았다. 이 가운데 176억에 대해서도 조세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휠라홀딩스는 불복절차에 대한 근거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해외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해석을 근거 중 하나로 꼽는다. 국세청이 휠라홀딩스의 외국 자회사가 쌓아놓은 이익을 휠라홀딩스가 받을 수 있는 배당으로 간주한 것을 과도한 해석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휠라홀딩스가 제출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근거에 대해 국세청이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3분의 2가 넘는 추징금을 면제해준 것"이라며 "조세 심판청구건에서도 상당 부분 휠라홀딩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휠라홀딩스는 기존 추징금 662억원을 2020년 법인세 회계처리에 반영했다. 이어 최근 변경된 부과금액 201억원도 올 상반기 법인세 회계처리에 반영했다. 추징금 납부 기한이 8월 말이지만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할 납부하며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세 심판청구건에서 휠라홀딩스의 입장이 전부 받아들여지면 기존 추징금의 3% 수준인 25억원 정도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하반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징금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휠라홀딩스는 지주사인 만큼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추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이번 심판청구건은 향후 휠라홀딩스의 해외법인 사업 관련 법인세 쟁점의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다. 올 2분기 주요 사업법인별 실적을 보면 휠라코리아의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194억원, 17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3.1%, 245.6% 늘었다. 반면 별도 매출액은 13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 줄었고 영업이익도 1.1% 감소한 277억원을 기록했다. 연결 계열사들 덕에 실적 개선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중국법인의 매출액은 26.4% 늘었고 미국법인도 달러 기준 매출액이 1억1353만 달러로 101.1% 증가했다. 아쿠시네트도 달러 기준 매출액 6억2485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8.3% 증가하는 등 효자 역할을 했다. 로열티 수익도 1536만 달러로 55% 늘어났다. 그룹 내 해외법인의 입지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인세 불복절차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세 심판청구로 법인세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향후 세금 이슈가 해외법인 사업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드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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