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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렌탈사업서 77억 부실채권 발생 렌탈료 관련 대출금 회수의문 처리…NPL비율 등 건전성 영향 미미

류정현 기자공개 2021-11-12 08:44:07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1일 09: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카드가 약 77억원 규모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했다. 한 사업체와 렌탈 계약을 체결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렌탈료가 미납된 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아 내부적으로는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부실채권 발생에 관한 내용을 공시했다. 총 부실채권 금액은 77억3100만원이다. 2012년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약 60억원의 부실채권 발생을 공시한 이후 9년 만이다.

부실채권 발생 공시에 관한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23조 2항 1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래처별로 5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부실채권은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다. 보통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총 5단계로 분류한다.

회수의문여신은 거래처 부도, 법정관리 신청,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될 경우 해당한다. 추정손실의 경우는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가운데 차주의 상환능력이 나빠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번 부실채권은 렌탈 사업 부문에서 발생했다. A업체와 관련 계약을 맺고 렌탈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해당 업체가 삼성카드로 렌탈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렌탈 공급을 받던 업체로부터 렌탈료가 미납된 상황”이라며 “감독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렌탈대상이 되는 물건을 직접 구입해 개인 및 법인에 렌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여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렌탈료를 분할지급 받는다.

과거에는 렌탈 사업도 종류와 형태를 다양하게 취급했다. 양도형 렌탈과 반환형 렌탈 사업을 모두 진행했고 의료기기도 취급하는 등 규모가 큰 편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기기를 대상으로 반환형 렌탈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카드의 렌탈자산은 총 352억원이다. 2020년 같은 기간 약 403억원 규모였는데 1년 사이 12.65% 감소했다.

자산 규모는 줄고 있지만 실제로 취급하는 물건 범위는 넓은 편이다. 제조·산업시설, 전자·통신·사무기기, 관광·유통설비, 공해방지·에너지절약 시설 등 거의 모든 기계와 기기를 대상으로 설비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 렌탈 서비스 사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개인대상 렌탈사업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에도 삼성카드는 개인 렌탈 고객을 대상으로 특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일단 삼성카드는 부실채권 발생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자기자본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대출채권 부실이 발생한 2021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삼성카드의 자기자본 총액은 7조4574억원이다. 자기자본대비 부실대출 비율은 약 0.1%에 불과하다.

자산건전성도 양호하다. 올해 9월 말 기준 삼성카드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약 0.77%다. 2020년 같은 기간 약 0.85%를 기록했던 것보다 8bp 감소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부실채권 규모가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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