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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PB’ 디지털 자산관리 날개 달았다 [Policy Radar]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자산관리 긍정적…고액 신탁·PB상품 확대 기대

이민호 기자공개 2021-11-16 07:50:35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와 전화권유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사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저변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자산관리가 활성화되면서 비교적 고액의 신탁 상품이나 PB 상품의 확대가 기대된다.

투자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 보험상품만 포함했던 법 적용 제외대상을 예금성상품, 대출성상품,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의안이 가결된 단계로 공포까지의 소요기간과 1년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9대 국회였던 2013년 4월 최초발의돼 약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비즈니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고객 편의성 증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상담 수요 확대로 자산관리의 디지털화는 주요한 흐름이 됐지만 방문판매법에 막힌 금융사들은 고객의 문의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대응할 수 있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도 대부분 금융사가 애플리케이션에 상담예약 기능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고객이 지점 내방이나 화상상담 시간을 예약하는 것에 불과했다.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PB가 고객을 방문할 수 있다.

PB의 아웃바운딩(outbounding)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PB가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점 방문 시간을 내기 힘든 기업가 고객 등 고액자산가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랩어카운트와 사모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은행업권 중심으로 신탁 상품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는 시선이 많다. 금융상품 운용과 상속·승계 등 노후설계가 동시에 가능한 대표적인 신탁 상품인 유언대용신탁은 그동안 금융상품뿐 아니라 법무와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이유로 비대면채널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고령고객의 수요가 많은 만큼 고객 방문을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화권유판매도 가능해지면서 기존보다 공격적인 영업이 기대된다. 유선상담은 디지털 자산관리의 주요 콘텐츠로 특히 증권업권에서 유선상담 전문인력을 다수 배치하며 투자정보 제공 등 업무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기존 유선상담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투자권유나 상품비교는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지점방문, 화상, 애플리케이션, 고객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연계해 고객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사 내부 조직 변화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점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대신 거점 지점의 방문 인력 확충에 따른 거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 차원의 유선상담 전문인력 보강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PB 비즈니스 관계자는 “PB들이 자유롭게 지점을 벗어나 고객과 상담하고 상품 가입까지 클로징할 수 있게 되면서 아웃바운딩 영업 확대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그동안 수요가 높았지만 법상 제한으로 불가능했던 고액자산가 고객에 대한 방문 영업의 길이 열리면서 비교적 고액의 신탁이나 PB 상품의 가입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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