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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갑작스런 IPO 추진 카드에 어피너티 "가치산정 서둘러라" [교보생명 FI 갈등]"IRR 높아도 법정이율 못미쳐…과다한 이익과 거리 멀어"

서하나 기자공개 2021-11-23 08:17:14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2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을 둘러싼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FI측)과 신창재 회장간 법정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FI 측은 법원을 통해 재무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 회장에 하루빨리 지분가치 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기업공개(IPO)에 나설테니 이에 협조하라며 반격하고 있다. 본안소송과 별개로 이번 분쟁의 판세를 가늠할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12월 초에서 늦어도 연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FI 측은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두 개의 보충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최종 심문기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재판을 열지 않을 예정이지만, 최종 결정 전까지 서면 등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FI 측은 크게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의 판단'과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가처분이란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FI측은 신창재 회장이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자 납부 등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에 몰려 투자금 회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를 이행하더라도 채무자의 불이익은 거의 없고, ICC 중재신청을 통한 구제에는 수년이 걸려 전혀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FI 측은 "현재 채권자들은 채무자(신 회장)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이자 및 비용 부담뿐 아니라 투자자들 및 대주단에 대한 신뢰 및 평판 악화로 인한 존립 위기까지 겪고 있다"며 "반면 채무자는 평가기관 선임을 거부하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고 예상되는 불이익이 없으니 풋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의 권리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딜로이트안진과 불법적으로 공모하여 가격을 부풀려 과다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신 회장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채무자가 연말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거나 가장 높더라도 법정이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파악했다.

채권자들은 투자금 1조2000억원을 2021년말 기준 투자수익율로 환산하면 최소 연간 1.8%에서 7% 사이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대출이자와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만일 취득가의 하한선인 24만5000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수익률은 연간 1.8%로 환산된다. 딜로이트안진의 보고서상 공정시장가격(FMV)인 40만9912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라도 투자수익률은 연 7%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은 "사실상 채무자가 올해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위 수치는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거나 가장 높더라도 법정이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기업공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보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12월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IPO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FI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이 2018년 하반기 처음으로 IPO 추진을 공식화한 뒤 약 3년 만의 재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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