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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희망퇴직 규모 늘린다 최대 5억 파격조건, 나이·근속연수 도합 60년 이상 고연차 직원 대상

이은솔 기자공개 2021-12-06 07:30:05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3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통합 반 년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저연차 직원보다는 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조만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상시퇴직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노동조합과 사측은 최근 희망퇴직안에 합의했다.

저연차보다는 고연차 직원들이 대상이다. 나이와 근속연수를 합쳐 60년이 넘는 직원들이 희망퇴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나이가 45세고 재직 연차가 17년 이상일 경우에는 도합 62년으로 희망퇴직 대상에 해당되고, 나이가 40세고 재직 연차가 15년일 경우에는 60년 미만으로 희망퇴직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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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파격적이다. 기본급 3년 이상에 자녀학자금과 건강검진지원금 등을 추가 지원한다. 일부 직원의 경우 퇴직위로금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금융권 희망퇴직안이 연봉의 200%에서 300%를 제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많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 비해 보험사는 기본급이 다소 적은 편이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며 "5억까지 받는 직원은 일부지만 내부에서도 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신한라이프의 희망퇴직을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합병 이후 일부 업무에서는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합병 과정에서 부서나 임원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합병 전보다는 수요가 축소됐다. 통합 후 팀장급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출신 중 택일하면서 고연차 직원들이 갈 곳도 줄어들었다.

다만 신한라이프 측은 이번 사안이 일반적으로 실시해왔던 연말 희망퇴직에 맞춰 그 대상 규모를 좀 더 늘린 수준이란 입장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매년 진행하던 희망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급변하는 보험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희망퇴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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